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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외피·철대, 충전될 우려가 있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습기 장소 설치,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등), 코드·플러그 접속형 전동기계·기구, 금속제 물탱크 내부의 수중펌프 탱크 등에 접지를 해야 한다. 이중절연 구조 기계·기구, 절연대 위 사용, 일정 조건의 비접지방식 전로는 예외. 접지설비는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재설치해야 한다.

150볼트기구 중 대지전압

지금 해야 할 조치

  • 전기기계·기구 외함 접지 실시, 접지선 연결 상태 확인
  • 접지 단자 풀림·부식 보수

📋사업주 의무사항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할 것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 우려가 있는 것(지면·접지 금속체로부터 수직 2.4미터·수평 1.5미터 이내, 물기·습기 장소 설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등)에 접지를 할 것
  3. 코드·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중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고정형(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 고정형·이동형·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물·도전성 높은 곳 사용 기계·기구와 비접지형 콘센트, 휴대형 손전등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할 것
  4.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에 접지하고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할 것
  5. 접지설비가 항상 적정상태로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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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전기 기계·기구 접지고용노동부 · 2021-12-20 · 산업안전기준과-1592
질의

· 제302조 전기 기계, 기구의 접지와 관련. - 철제 배전함(분전함)의 경우 외함 접지를 해야 되는데, 규정을 보니 정확히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불명확 - 제302조 중, 정확히 몇항 몇호 몇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제 배전함이 접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4호 가목에 보면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대지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으나 이해가 잘 안돼서 문의함 - 전기제품에 적혀있는 정격전압을 대지전압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기제품(정격전압 220v)의 경우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지전압을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회답

· 철제 배전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해당함 · 한편, ‘정격전압’이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에 따라 작동 및 성능 특성을 기준으로 부품·장치·전기기기 등에 대하여 제조자가 정한 전압값을 말하며, - ‘대지전압(voltage to ground)’이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198호)에 따라 접지된 회로에서는 접지된 회로의 개소나 도체에 대한 어느 도체의 전위차, 접지되지 않은 회로에서는 어느 도체와 회로 중의 다른 도체와의 전위차의 최대값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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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고용노동부 · 2019-05-15 · 산업안전과-2199
질의

설비 내부의 접지는 되어 있으나, 설비의 금속제 외함의 경우에도 접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해 접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해 작업근로자가 해당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전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 내부에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비고장 등 비정상 상황 시 누전에 따른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비의 금속제 외함에도 접지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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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누전 감전 사망사고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 여부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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