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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전기✓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77-2015

4~10절 휴대 전기기기의 정비 체계(사용자 점검·육안점검·시험·주기)

휴대 전기기기의 정비불량은 전기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물기 있는 환경의 고압 세척기·전동드릴처럼 사용환경에 따라 리스크가 다르다. 금속외함 기기의 안전은 노출 금속부분의 효과적인 접지에 의존하고, ▣ 표기의 이중절연구조 기기는 별도 접지가 필요 없다. 사용자는 사용 전·중에 케이블 외피의 손상, 플러그 부서짐·핀 굴절, 전선연결부의 테이핑 등 부적합한 연결, 절연부 노출, 외함 손상·나사 풀림, 과열의 흔적을 육안점검하고, 문제 발견 시 즉시 사용을 중지·보고한다. 사업주는 자격자가 수리할 때까지 '고장' 표식을 부착하고 플러그를 뽑아 두는 안전조치를 한다. 정비체계의 핵심은 훈련된 사람의 정기 육안점검이며, 육안점검에 분해작업을 포함하여서는 안 되고 분해가 필요하면 점검·시험을 병행한다. 정비·시험 주기는 위험성평가에 기초해 기기 종류·사용환경·사용 빈도·과거 정비기록으로 정하고, 낮은 고장률은 점검주기를 연장하고 높은 고장률은 줄인다. 오래 쓴 가요성 케이블은 수리보다 교체가 바람직하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휴대 전기기기에 사용 전 점검 항목표를 비치하고 고장 표식을 준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용자가 사용 전·중 육안점검(케이블 외피·플러그·연결부 테이핑·절연 노출·과열 흔적)을 하도록 할 것
  2. 결함 기기는 즉시 사용 중지·보고하고, 수리 전까지 '고장' 표식을 부착하고 플러그를 뽑아 둘 것
  3. 훈련된 사람의 정기 육안점검을 정비체계에 포함하고, 분해가 필요하면 점검·시험을 병행할 것
  4. 점검·시험 주기는 위험성평가(기기 종류·환경·빈도·정비기록)로 정하고 고장률에 따라 조정할 것
  5. 노후 가요성 케이블은 수리보다 교체하고, 정비·시험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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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이동·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의 조치(산안규칙 제317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휴대 전기기기 감전은 물기 환경에서 반복되는 사망 유형으로, 점검·표식 체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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