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전기 › 4절~6절

위험도 중전기✓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0-2013 (축전지 취급)

4절~6절 축전지(배터리) 취급·충전 시 위험 관리

축전지(연축전지·리튬이온 등 알칼리축전지)는 충전 중 내부에서 수소·산소가 발생하며, 점화원(화염, 전기불꽃, 담뱃불, 뜨거운 물체, 전기장비, 핸드폰)이 있으면 폭발할 수 있다. 완전 충전 후 계속 충전(과충전)하면 가스 생성이 늘어 폭발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통기가 잘 안 되는 밀폐 장소에서는 격렬한 폭발 가능성이 크다. 전해액(황산·수산화칼륨)은 부식성이 강해 눈 손상·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눈 보호구 등을 착용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배터리 충전은 전용 구역에서(가연물 이격·환기), 충전기·배선 상태 점검
  • 리튬 배터리 과충전 금지, 충전 중 자리 비움 최소화

📋사업주 의무사항

  1. 충전 장소 주변에 점화원(화기, 불꽃, 흡연, 뜨거운 물체)을 두지 않을 것
  2. 통기(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충전하고, 밀폐된 공간·용기 안에서 충전하지 않을 것
  3. 완전 충전 후 계속 충전(과충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4. 전해액 취급·충전 작업 시 눈 보호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
  5. 축전지를 연결·분리할 때는 회로의 모든 스위치(차량은 점화 스위치 포함)를 차단하고, 여러 축전지가 연결된 경우 다른 단자를 덮어 단락·섬락을 막으며, 접지된 단자를 먼저 분리하고 마지막에 다시 연결하며, 금속도구를 축전지 위나 부근에 두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 사항. 다만 충전 중 폭발·화재 위험을 방치하는 상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위반과 연결될 수 있음 — 해석 필요(판단 요청 참조).

배터리 화재·폭발 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연결될 수 있음.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E-10-2013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