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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36조(별표10) 전기안전관리자 보유 장비 및 안전관리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절연저항 측정기(500V·100㏁ 1대, 1,000V·2,000㏁ 1대), 클램프메타, 접지저항측정기, 멀티테스터기,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특고압 COS 조작봉, 고압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를 각 1개씩 보유해야 한다(두 가지 이상 기능을 함께 가진 장비를 갖춘 경우 각각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 실시,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의 내용과 결과,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방법·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수리·개조·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4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소유자·점유자에게 수리·개조·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맞지 않을 때 전기안전관리자가 조치를 요구하고 소유자·점유자가 지체 없이 따라야 하는 의무는 법 제24조(ELEC-L024)가 정한다.

4년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지금 해야 할 조치

  • 별표10 보유 장비 재고 점검 후 부족분 구매, 계측기 교정 주기 관리
  • 안전관리 기록 4년 보존 체계 정비, 조치 요구·이행 대장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개와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개를 보유할 것
  2. 클램프메타·접지저항측정기·멀티테스터기·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를 각 1개 보유할 것
  3. 특고압검전기·저압검전기·특고압 COS 조작봉을 각 1개 보유할 것
  4. 고압절연장갑·절연장화·절연안전모를 각 1개 보유할 것
  5.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6.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7.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방법·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8.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수리·개조·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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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전기안전관리법상 검사·점검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기 공급 정지 등의 조치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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