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전기 › 제4조·제5조·제6조·제9조·제14조·제20조·제21조

위험도 중전기✓ 원문 대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4조·제5조·제6조·제9조·제14조·제20조·제21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주기·판정·기록 보존·계측장비 교정·중대사고 보고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엇을 언제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한 고시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해야 하며, 점검주기·횟수는 설비 용량별 기준표에 따른다. 점검결과는 ① 부적합 판정(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설치·운용 상태가 미흡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 이용규정 부적합, 수목·토목·건축 안전관리 문제, 불합리한 운전방법 등) 으로 판정한다. 점검에 관한 사항은 기록·보존하고, 법정검사 전 조치사항과 부적합 설비의 조치를 이행하며,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해야 한다. 전기설비 공사·운전·조작 안전관리, 공사계획 검토·감리,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사고 재발방지 조치, 복장착용 및 안전장구 사용, 위험표시, 전기재해 응급조치와 전기사고 대처요령을 수행하고,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점검주기와 점검기록표 서식을 정해 방문 점검마다 작성·보존
  • 계측장비 교정 주기를 대장으로 관리하고 만료 전 재교정
  • 부적합 판정 항목별 조치계획과 완료일을 기록
  • 중대사고 보고 절차(한국전기안전공사)를 전기실에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해진 주기·횟수로 점검을 실시할 것
  2. 점검결과를 부적합 판정 또는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으로 판정할 것
  3. 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할 것
  4. 법정검사 전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부적합 설비 등에 대한 조치를 할 것
  5.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할 것
  6. 전기설비 공사·운전·조작에 관한 안전관리와 공사계획 서류 검토·감리를 수행할 것
  7.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사고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
  8. 복장을 착용하고 안전장구를 사용하며 위험표시를 할 것
  9. 전기재해 응급조치와 전기사고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할 것
  10.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릴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ELEC-R33 참조).

전기설비 점검 부실로 인한 감전·화재는 중대재해로 이어지며, 점검기록·계측장비 교정 부재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