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절연저항이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이상인지 측정하고, 인입구 배선과 옥내·옥외·건물쪽 배선은 규격전선 사용 여부와 전선 상별 색상, 전선의 접속 상태,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누전차단기는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와 열화·손상 여부를, 개폐기(차단기 포함)는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열화·손상 여부, 정격퓨즈 사용 여부, 결선 상태, 다선식 전로의 각 극 개폐 적정 여부, 전선용량 및 허용전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접지는 접지저항이 기술기준에 정한 기준 값 이하인지, 접지극·접지도체·보호도체 단면적이 적정한지, 시공방법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점검(주거용 시설물 제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의 조치 불이행으로 받은 개선명령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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