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규격(전기용량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상 검사·점검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기 공급 정지 등의 조치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