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전기 › 제40조(시행규칙 제43조, 별표16)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보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고는 전기화재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고, 국가보안시설·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 감전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전압 10만볼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0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등이다.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57조의 보고 의무가 별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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