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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소방·화재

소방·화재 관련 법령 조문 110건

KOSHA 기술지침 G-117-2014 · KOSHA 기술지침 P-44-2012 · KOSHA 기술지침 P-72-2011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외
4~11절 선박 내부 도장작업의 화재·폭발 예방(환기·점화원·인화점별 조치)위험 상
선박 도장은 인화성 유기용제를 쓰며 스프레이 도장액체의 50% 이상이 오버스프레이 또는 바운스백으로 남아 건조 후에도 발화하면 심각한 화재로 번진다. 미세 페인트 미스트가 제거되는 클리어런스 시간을 스모크 테스트로 측정해 두어야 하며(부스 5분 미만·작업장 20분 이상
KOSHA 기술지침 G-117-2014
본문 장난감용 꽃불의 안전 저장 및 취급위험 상
장난감용 꽃불은 소량의 화약(약 10 g)을 사용해 제조한 화공품으로 작은 에너지로 착화되고 격렬하게 연소해 화상·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저장·취급 시 안전조치를 갖춘다. 점화방지를 위해 착화원을 제거하고, 꽃불 근처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저장 장소 출입을
KOSHA 기술지침 P-44-2012
발사현장·이격거리 절 옥외 꽃불공연(불꽃놀이)의 발사현장 안전위험 상
행사장 불꽃놀이는 발사현장 이격거리가 생명선이다. 옥외 꽃불공연 현장은 발사할 가장 큰 공중파열탄의 모르타르 내경의 250 ㎜ 당 22 m 반경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 안에 관중·주거지역·관중의 주차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시설과 유치장·교정시설로부터의 거리는
KOSHA 기술지침 P-72-2011
제4조·제5조·제6조·제7조 가스누설경보기(탐지부 위치·음압 70데시벨·비상연락번호)위험 중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 가스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탐지부(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고,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 0.3미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제6조·제7조·제11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송수구)위험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2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하며, 방호구역마다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접근·점검이 쉬운 장소에 둔다.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방화포)위험 상
건설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각 층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을 두고,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하며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5조·제12조·제13조·제15조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설치제외·자동폐쇄·과압배출구)위험 상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산화성 물질, 자기반응성 금속, 금속 수소화물, 자동 열분해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재와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설비가 기동하면 방호구역이 자동으로 폐쇄되어야 하고,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해야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제10조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위험 상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제연설비의 피난안전구역과 비제연구역 간 차압을 5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파스칼) 이상으로 하고, 피난유도선은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출입구·비상구까지 광원점등방식으로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해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 공공기관·학교의 소방안전관리 — 기관장 책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위소방대 편성·연 2회 소방훈련위험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사립학교에 적용된다(제2조) — 학교와 공공기관도 사람이 일하는 사업장이고, 이 영은 사기업의 소방안전관리자 의무보다 오히려 더 강한 요건을 요구한다. 기관장의 책임(제4조):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공동주택 소방시설(세대 소화기·주방자동소화장치·옥상 출입문 유도등)위험 중
공동주택의 소화기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능력단위 기준으로 설치하고, 아파트등은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복도 등)마다 설치하며 소화기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 종류에 적합한 것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11조의4·제11조의5·제11조의6·제11조의7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피난안내·사고보고·방화막위험 상
공연장은 어둡고 사람이 몰리며 무대 위에 화기와 중량물이 함께 있는 곳이라 이 법이 별도의 안전 체계를 요구한다.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공연법
제12조·제16조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자체 안전검사와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위험 중
무대 위 배튼·바텐·조명트러스가 떨어지는 사고는 무대시설 검사에서 걸러야 한다.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에 대한 설계검토와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
공연법
제6조의4·제6조의6·별표1 공연장 피난안내도 비치 기준과 피난안내 방법 — 출입구 비치, 피난계단·비상구·소방시설·응급장비 위치와 피난 동선, B4 이상(400㎡ 이상은 A3), 코팅 종이·아크릴·강판, 방향 일치, 한국어와 외국어 1개 이상, 입장 완료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 안내방송·영상, 방화막 성능기준(내화소재·연기 차단·객석과 무대 분리)위험 상
공연장(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장소 포함)은 피난안내도를 갖추어야 하며, 외부에 공개되어 비상 시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공연장은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피난안내도는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에 두고, 비상 시 대피할
공연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5 재해대처계획에 담을 6가지와 신고 기한, 피난안내 대상 1천명위험 상
공연법 제11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라고만 하는데, 그 규모와 계획 내용·신고 기한은 시행령 제9조와 제9조의5에 있다. 재해대처계획에는 여섯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 ①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 ② 다중운집인파사고 방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6·제9조의7·제21조 공연장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과 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 시간,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위험 상
공연장은 어두운 곳에 사람이 빽빽이 앉아 있고 무대 위에는 매달린 것이 많아, 불이 나거나 구조물이 떨어지면 대피할 시간이 아주 짧다. 그래서 안전에 쓸 돈과 사람을 미리 못박아 둔다.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을, 공연장
공연법 시행령
제84조·제87조·제89조·제92조·제93조·제94조 항공기 급유 시 화재·정전기 예방조치와 급유 담당자 자격위험 상
항공유는 흘러가는 것만으로 정전기를 만들고, 항공기와 급유차량 사이에 전위차가 생기면 스파크 하나로 불이 붙는다. 그래서 연료 저장시설은 착륙대와 유도로대, 활주로에서 건축 제한선 사이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두어야 하고 활주로 개방구역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연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4조·제5조·제6조 누전경보기(정격전류 60암페어 기준·수신부·전용회로)위험 중
누전경보기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로에는 1급을, 60암페어 이하의 전로에는 1급 또는 2급을 설치해야 한다. 변류기는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두고, 옥외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형으로 한다.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제10조·제10조의2(시행령 제3조·시행규칙 제11조의3)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의 방염과 영업장 내부구획위험 상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위험 중
다중이용업주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비치 대상은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전부이나 ①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② 영업장 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4조의2(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소방안전교육·화재배상책임보험·안전사고 보고위험 중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점검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이며(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한 분기에는 생략 가능), 점검자는 다중이용업주·소방안전관리자·자격을 갖춘 종업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이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위험 상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에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한다.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밀폐구조란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것).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등은 ① 소화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위험 상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 제외)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 시에 유효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1~2.1.8·5.3.2 도로터널 방재계획과 터널관리자 교육·피난연결통로위험 중
터널 화재는 연기가 갇혀 피난이 곧 생사가 된다. 이 지침은 터널을 관리하는 쪽이 미리 세워 둘 계획과 사람 교육을 정한다. 터널 방재계획에는 사고예방계획·초기대응계획·소화 및 구조 활동 계획·피난·대피시설의 계획·방재시설 운용계획·화재 시 대응계획·침수 시 대응계획이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절~8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비별 설치 기준 — 소화기(A급 3단위·B급 5단위)·옥내소화전(0.35MPa·190ℓ/min·호스 45m·비상전원 40분)·물분무·원격제어살수·비상경보·자동화재탐지·비상방송·긴급전화(60분 무정전)·진입차단·비상조명 10lx·유도등·피난대피시설·지하차도 대피유도·제연·무선통신·연결송수관(방수구 50m)·비상콘센트·UPS·비상발전기·관리소, 환기 한계풍속(1.5m/s·10m/s·12m/s)위험 상
도로터널의 방재시설은 사고예방·초기대응·피난대피·소화 및 구조·확대방지를 목적으로 설비별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소화능력 A급 3단위, B급 5단위 이상이고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으며 이용자가 쓰기 쉬운 위치·크기·탈착 구조로 둔다. 옥내소화전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제8조·제12조 도로터널 소방시설(소화기·비상경보설비·연결송수관)위험 중
도로터널의 소화기는 A급 3단위 이상·B급 5단위 이상·C급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총중량 7킬로그램 이하로 하며,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한다(편도 2차선 이상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 일방향 터널은 양쪽 측벽에 각각 50미터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5조·제6조·제7조·제8조 무선통신보조설비(누설동축케이블 고정·옥외안테나 표지·증폭기 비상전원)위험 중
누설동축케이블·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으로 하고 노출 설치 시 피난·통행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피복이 소실되어도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미터 이내마다 금속제·자기제 지지금구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해야 한다. 옥외안테나는 출입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3조·별표1·별표2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화재예방·대응·대비·기반자료위험 상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등록 후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보관하며 작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화재예방 — 발화원과 가연물 사이에 충분한 공간 확보나 차단막 설치, 허가받지 않은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7조·제9조·제11조·제15조 물분무소화설비(제어밸브·배수설비·송수구)위험 중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가까운 곳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자동·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고, 2차측 배관에는 밸브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제9조·제15조·제17조 미분무소화설비(방호구역·제어반·연 1회 성능확인)위험 중
폐쇄형 미분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은 수리학적 계산으로 방수압·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하고, 하나의 방호구역이 두 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고 감시제어반은 전용실 안에 두며 화재감지기·저수위·개폐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제4조·제5조·제7조·제13조·제14조·제15조 분말소화설비(저장용기·지시압력계·가압용가스)위험 중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하고, 안전밸브와 정압작동장치(가압식), 잔류약제 청소장치를 갖추며 축압식 저장용기에는 사용압력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가압용·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하고 2.5메가파스칼 이하에서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제4조·제5조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지구음향장치·발신기·단독경보형감지기)위험 중
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음량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두고 조작스위치를 바닥으로부터 0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제4조·제6조 비상방송설비(확성기·조작부·10초 이내 방송)위험 중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는 1와트) 이상이어야 하고, 층마다 설치해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 화재 시 비상경보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제4조 설치기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위험 중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통로에 설치하고 바닥 조도 1럭스 이상, 점검스위치와 20분 이상(11층 이상 구간은 60분) 작동 가능한 예비전원을 갖춰야 한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객실(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바닥에서 바닥으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제4조·제5조 비상콘센트설비(설치높이·배치·보호함·표지)위험 중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볼트로 공급용량 1.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이어야 하고, 각 층에 둘 이상 설치하며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한다.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호스·조임기구·밸브 관리)위험 상
인화성 가스·불활성 가스·산소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할 때는 누출·방출로 인한 폭발·화재·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손상·마모로 누출 우려가 없는 호스와 취관을 사용하고, 취관과 호스의 접촉부분은 호스밴드·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로 조이며, 호스에 가스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가연물 별도 보관)위험 중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 섭씨 250도 미만)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 장소·설비는 화재예방을 위해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해야 한다. 용접·용단·금속 가열 등 화기 사용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위험 중
기름이나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제242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사용 금지위험 상
위험물이 있어 폭발·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나 그 상부에서는 불꽃·아크를 발생시키거나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제236조제1항의 물질이나 별표 1 제1호·제2호·제5호의 위험물질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위험 상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드럼 등의 용기는 미리 그 물질을 제거하는 등 폭발·화재 예방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241조의2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화재감시자위험 상
통풍·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의 화재위험작업에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등)을 하는 경우 작업 준비·절차 수립, 위험물 현황 파악, 인근 가연성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성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 소화설비의 설치위험 중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그 소화설비는 건축물 등의 규모·넓이와 취급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4조 방화조치 (안전거리·차열)위험 중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하여 방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제246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소각장위험 중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위험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고,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별표7 수동스프링클러장치의 기준 — 분사량·펌프·압력탱크·분사단위·헤드 설치·수동식기동장치위험 상
배에서는 소방대가 올 수 없어 선원이 손으로 여는 스프링클러가 초기 진화의 전부이므로, 물이 충분히 나오고 기동장치가 손 닿는 곳에 있어야 한다. 수동스프링클러장치는 보호되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5ℓ/min 이상의 물을 분사할 수 있고 물을 연속하여 공급하는
선박소방설비기준
제13조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가스소화장치 — 배관·방출시간·개구 폐쇄·2개의 독립 제어장치·열쇠 보관·용기·예비품·사용설명서위험 상
고정식 탄산가스소화장치는 불을 끄는 동시에 사람이 있는 구획을 질식시키므로, 방출 제어와 경보가 확실하고 잘못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생명을 가른다. 가스를 보내는 관은 한국산업표준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D3564)·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3562)으로서 압력을 받는
선박소방설비기준
제17조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위험 상
포말이 방출된 구역은 내부 공기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발포된 포말 안에 연소생성물이 갇히므로, 방출 경보와 진입 절차가 없으면 소화가 곧 선원 질식으로 이어진다.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는 수동방출이 가능해야 하며 방출 후 1분 이내에 요구되는 적용률의 포말을 생성할 수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 선박 소방원장구(개인장구·호흡구·구명줄), 비상탈출용 호흡구, 가연성 가스검정기, 예비소화제위험 상
배에서 불이 나면 소방대가 오지 못하고 선원이 직접 진화해야 하므로, 소방원장구 한 세트가 갖춰져 있는지가 생사를 가른다. 소방원장구는 개인장구 1조, 호흡구 및 구명줄 각 1개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인장구는 화재의 방사열 및 증기 등에 의한 화상 등으로부터 피부를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2조 고정식가스소화장치등의 비치방법위험 상
탄산가스 등 진화성가스가 사람이 있는 구역에 예고 없이 방출되면 그 자리에서 질식사고가 나고, 가스저장용기 격납장소의 환기가 안 되면 누설된 가스가 그대로 고인다. 그래서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에는 미리 진화성가스의 방출을 알리는 자
선박소방설비기준
제97조 전기자동차 운송선박의 소방설비위험 상
전기자동차 화재는 배터리 내부에서 계속 열이 나 일반 소화기로는 꺼지지 않고, 갑판 아래 차량구역에서 나면 선원이 빠져나갈 시간이 없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려는 카페리선박(자동차운반선을 포함한다
선박소방설비기준
제16조·제21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 소방활동 방해 금지와 소방활동에의 협조위험 중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위력으로 방해하거나, 소방대의 현장 출동·출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우선 통행에 협조
소방기본법
제19조 화재 현장 통지와 화재 오인 우려 행위의 사전 신고위험 하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 등에
소방기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의2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활동 의무 — 초기 대응·지체 없는 신고, 자체소방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위험 중
불이 나면 소방차가 올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조문이 그것을 벌칙으로 정하고 있다.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즉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와 관리책임자)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
소방기본법
제10조(시행령 제10조) 주택용 소방시설 — 단독·공동주택의 소화기·경보기 설치위험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는 제외)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상 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다(시행령 제10조). 설치기준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아파트·기숙사가 빠지는 이유는 별표4에 따라 소방시설이 이미 의무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시행규칙 제14조·별표2) 차량용 소화기 — 5인승 이상 승용차·승합·화물·특수자동차위험 중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그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설치·비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하며, 자동차검사 때 설치·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법인 차량·업무용 차량도 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방시설의 관리 — 폐쇄·차단 행위 금지위험 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하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예외). 수신기 경종 정지, 소화펌프 정지, 스프링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위험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에 대해 (1)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행령 제19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위험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내용연수는 10년이다(시행령 제19조).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시행령 제30조·제31조) 방염대상물품 — 방염성능기준 이상 설치 의무와 대상 시설·물품위험 중
방염 의무 시설(시행령 제30조):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체력단련장·공연장·종교집회장, 옥내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 시설,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작동점검·종합점검의 대상·횟수·시기와 결과 보고위험 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해야 한다. 작동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하는지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고, 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자체점검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위험 하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점검기록표의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3조~제17조(별표4·별표5·별표6·별표7)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시설별 설치 대상 기준위험 상
법 제12조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그 종류를 이 시행령 제11조와 별표4가 정한다. '우리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는가'의 답이 있는 자리가 별표4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7조·별표0·별표4·별표6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표와 최초점검 60일 — 작동점검·종합점검 점검표와 소방시설도시기호 사용, 소방시설 신설 시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과 다음 연도부터 작동·종합점검,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기록부와 외관점검표위험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등(작동점검·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전자적 기록방식 가능) 점검표는 별표의 소방시설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점검·정비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할 때의 사전조치와 화재신호 수신 시 행동요령위험 상
소방시설을 함부로 잠그는 것은 금지되지만(소방시설법 제12조제4항) 점검·정비를 위해서는 폐쇄·차단할 수 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한 고시다. 사전조치 —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고자 하는 경우 폐쇄·차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실자 등에게 폐쇄·차단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5조·제6조 비상전원수전설비(전용 방화구획·소방시설용 표시)위험 중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인입선은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고 인입구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해야 한다. 특별고압·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방화구획형·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형으로서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하고,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격벽으로 구획하며,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별표3 소화배관 종류별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 최대허용하중위험 중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지진 때 배관이 흔들리는 힘을 받아 내는 장치여서, 버팀대 하나가 감당하는 영향구역의 하중이 배관 재질과 버팀대 간격이 정한 한도를 넘으면 지진 때 버팀대부터 부러지고 배관이 떨어진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별표 3은 소화배관의 종류(KSD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 제어반등ㆍ유수검지장치ㆍ소화전함ㆍ비상전원ㆍ가스계 설비의 지진 고정위험 중
배관을 아무리 잡아도 제어반이 넘어지거나 발전기가 밀리면 소화설비 전체가 지진 직후에 멈추므로, 기기류도 구조부재에 고정하고 기능 유지를 요구한다. 제어반등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되, 제어반등의 하중이 4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별표1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공통 적용사항 — 지진하중 산정과 앵커볼트 정착위험 중
지진 때 소화설비가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정작 화재가 났을 때 물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 조문은 모든 소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진하중 산정과 정착 방법을 정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서 내진등급, 성능수준, 지진위험도,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4조·제5조 수조와 가압송수장치의 내진 고정 — 구조안전성 확인ㆍ가요성이음장치ㆍ내진스토퍼위험 중
물을 담은 수조와 펌프는 무게가 커서 지진 때 가장 먼저 밀리거나 넘어지고, 연결배관이 뜯기면 소화수 자체가 사라지므로 고정과 변위 흡수를 함께 요구한다.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6조·제7조·제8조 소화배관의 지진 대비 — 관통부 이격거리ㆍ지진분리이음ㆍ지진분리장치위험 중
지진 때 건물 각 부분이 서로 다르게 흔들리면 그 사이를 잇는 소화배관에 힘이 몰려 터지므로, 관통부에 틈을 두고 이음과 분리장치로 변위를 흡수하게 한다.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를 사용하거나 이격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4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가지배관 고정장치 — 설치 위치ㆍ간격ㆍ성능위험 중
천장 속 소화배관은 지진에 좌우로 크게 흔들려 이음부부터 터지므로, 배관 방향마다 버팀대를 걸고 간격과 단부까지 거리를 정해 흔들림을 잡는다. 배관에는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버팀대의 세장비(L/r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5조·별표2·별표8·별표10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위험 중
공항·철도역사·물류창고·지하상가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해의 12월 31일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관계인이 동일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진단 대상이 있으면 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시기는 진단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설치기준위험 중
소화기구는 설치장소의 화재 종류에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로, 바닥면적당 능력단위 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바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소화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대형 30미터 이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제5조 소화수조·저수조(채수구·흡수관투입구·표지)위험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지하에 설치하는 흡수관투입구는 한 변 또는 직경이 0.6미터 이상이고 소요수량 80세제곱미터 미만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은 2개 이상 설치하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제10조 헤드위험 중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반자·덕트·선반 등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헤드까지 수평거리는 2.1미터 이하(내화구조 2.3미터 이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 1.7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4조·제5조·제12조·제1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제어반위험 상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원의 저수량은 설치장소별 헤드의 기준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설계방수시간을 곱한 양 이상).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4조·제6조 연결살수설비(송수구·송수구역 일람표·선택밸브)위험 중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부근에 "연결살수설비 송수구"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며 마개를 씌워야 한다. 선택밸브는 화재 시 연소 우려가 없고 조작·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부근에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제4조·제6조·제7조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방수구·방수기구함)위험 중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가까운 곳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 표지와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 표지를 하며 마개를 씌워야 한다. 방수구는 층마다 계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1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제4조·제5조·제8조·제9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제어반위험 상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에 2.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 함 및 방수구 등위험 중
옥내소화전 함은 밸브 조작, 호스 수납, 문 개방 등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방수구는 층마다 수평거리 25미터 이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로 설치한다. 함에는 위치표시등·기동표시등을 설치하고 표면에 '소화전' 표시를 하며, 함 가까이 보기 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제9조 옥외소화전설비(소화전함·표시등)위험 중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함은 밸브 조작과 호스 수납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함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하며,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제4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 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유도표지·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위험 중
통로유도등은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한다.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미터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지하층·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피난구유도등위험 중
피난구유도등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며,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해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4조·제6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저장용기·기동장치·안전시설)위험 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출 시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두고, 수동식 기동장치에 오조작 방지 보호장치와 방출지연스위치를 두며, 출입구에 방출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람이 상시 근무하거나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곳에는 분사헤드를 설치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제4조 인명구조기구(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비치)위험 상
인명구조기구는 용도·장소별로 비치해야 한다.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건물 내 관광호텔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을 로비·프런트 등 잘 보이는 곳에, 5층 이상 건물 내 병원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을 비치한다.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제4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위험 중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신호가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형식승인·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600제곱미터·한변 50미터)·수신기(상시 근무장소·조작스위치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중계기·음향장치(수평거리 25미터·90데시벨)·시각경보장치·발신기·비상전원(60분 감시 후 10분 경보)·배선(종단저항·절연저항 0.1메가옴)위험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둘 이상의 건축물이나 층에 미치지 않게 하고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하며,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파이프 피트·덕트는 별도 경계구역으로 하되 높이 45미터 이하로 하고 지하층 계단은 따로 하나의 경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 감지기 설치기준위험 중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며,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게 부착한다.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복도·통로에서는 보행거리 30m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 전기저장시설(ESS) 소방시설위험 상
전기저장시설의 소화기는 구획된 실마다 추가 설치하고,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또는 준비작동식(더블인터락 제외)으로 전기저장장치 설치 실의 바닥면적(230제곱미터 이상은 230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분당 12.2리터 이상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헤드 사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제4조·제7조·제8조·제12조 제연설비(제연구역 구획·배출구·공기유입구)위험 중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거실과 통로를 각각 제연구획하며,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미터 원 안에 들어가고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연경계는 폭 0.6미터 이상, 수직거리 2미터 이내여야 하고 내화재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5조·제7조·제8조·제9조 지하구 소방시설(소화기 배치·연소방지설비·연소방지재)위험 중
지하구의 소화기는 A급 3단위·B급 5단위 이상, 총중량 7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작업구 포함) 부근에 5개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며 상부에 "소화기" 조명식 또는 반사식 표지판을 부착한다. 제어반 또는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 지하구 방화벽과 발화지점 감지기 설치 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발화지점 1미터 단위·천장 중심부 30센티미터 이내)·방화벽(내화구조·60분 방화문·건축물 연결부 20미터 이내)·무선통신보조설비 옥외안테나·통합감시시설위험 중
지하구의 감지기는 먼지·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화지점(1미터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를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발화지점이 실제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에 표시하며, 상수도용·냉난방용 설비만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창고시설 소방시설(배전반 자동소화장치·랙식 창고 헤드·전층 경보)위험 중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하되 냉동·냉장창고나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하지 않는 창고는 건식으로 할 수 있고, 랙식 창고는 라지드롭형 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11조·제20조·제21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부속실 제연설비(출입문 닫힌 상태 유지·과압방지)위험 상
제연구역(계단실·부속실)의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하고, 방화구조 복도가 있는 경우 복도와 거실 사이의 옥내 출입문도 마찬가지다. 제연구역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과압방지조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8조·제14조 포소화설비(약제 저장탱크 압력계·액면계)위험 중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는 화재 등 재해 피해 우려가 없고 기온 변동으로 포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않으며 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가압되는 것에는 압력계를, 저장량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을 설치하고, 저장탱크에는 압력계·액면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제5조·제6조·제7조 피난기구(설치개수·고정·완강기 로프·착지공간)위험 상
피난기구는 설치장소별로 적응하는 종류의 것을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에는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기구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개구부에 고정 설치하거나 필요할 때 신속·유효하게 설치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제6조·제8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설치제외·저장용기 손실기준)위험 상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는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허용 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두고, 약제량 손실이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퍼센트(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5퍼센트)를 초과하면 재충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제4조·제6조·제12조·제13조·제14조 할론소화설비(저장용기·기동장치·경보)위험 상
할론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하고, 축압용·가압용 가스는 질소가스로 하며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방출지연스위치를 두고, 출입구에는 방출표시등을 설치한다. 음향경보는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계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제16조·제17조(시행규칙 제5조·제7조·별표1) 특수건물 소유자의 한국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 수검 의무 — 보험계약 체결·갱신 시 화재예방·소방시설 안전점검, 화재위험도지수 S등급·1등급 특수건물의 점검 면제, 16개 점검항목(화기·위험물·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 체계, 방화구획·마감재, 피난시설, 제연·소화·경보·소화활동설비, 보험가입)과 S~D 평가, 결과의 시장·소방관서 통보와 개선 요청위험 중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그 건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고(안전점검 결과 화재위험도지수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이거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건물로서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은 일정 기간 면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16조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위험 중
다중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건물(층수·연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경과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약부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 18가지위험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층수·연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이라고만 하는데, 그 기준은 시행령 제2조에 열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다. 우리 건물이 여기에 들면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연면적 1천제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9조 화재알림설비(비화재보방지·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위험 중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 비화재보를 방지해야 한다.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17조(시행령 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별표1·별표2·별표3) 화재의 예방조치 — 불 사용 설비 관리·특수가연물 저장위험 중
보일러·난로·건조설비·가스전기시설·불꽃 사용 용접용단 기구·노(爐)·화덕·음식조리설비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는 시행령 별표1의 위치·구조·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법 제17조제4항·시행령 제18조). 주요 수치 — 보일러: 액체연료 탱크는 본체에서 수평거리 1미터 이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7조·제34조·제37조(시행령 제25조·제28조·별표4·별표5, 시행규칙 제10조·제14조·제15조·별표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교육위험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보조가 필요한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담이 필요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시행령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공사시공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위험 상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는 경우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상(시행령 제29조): ①공사 부분 연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시행령 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관리 권원이 분리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 권원별 선임과 총괄소방안전관리자위험 중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①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②지하가 ③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전통시장(시행령 제35조)은 권원별 관계인이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그중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피난안내도)위험 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경로가 포함된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피난시설 위치·피난경로·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거주자에게 정기 제공해야 한다. 제공 방법은 ①연 2회 피난안내 교육 ②분기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③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행령 제41조·제43조·별표7) 화재예방안전진단 — 공항·철도역사·발전소 등 특별관리시설물의 정기 진단위험 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지정 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 대상(시행령 제43조):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 역 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철도·도시철도시설, 여객·지원시설 연면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14조 화재안전조사와 조치명령 — 거부·방해 금지, 사용금지·공사중지 명령의 이행위험 상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 화재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소방관서장은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랙식 창고 저장물 간격·설치제외)위험 상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는 헤드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개방되기 적합하고 선반 등은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여야 한다.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유수검지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우리 현장 사진으로 소방·화재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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