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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7조·제9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제7조·제9조 옥외소화전설비(소화전함·표시등)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함은 밸브 조작과 호스 수납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함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하며,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5미터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옥외소화전함 표시·표시등 정비, 호스·관창 수납 상태 확인
  • 소화전 주변 주차·적치 금지 표시 및 확보

📋사업주 의무사항

  1.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할 것
  2. 함은 밸브 조작·호스 수납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3. 함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할 것
  4. 함에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가압송수장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5.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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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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