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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제4조 인명구조기구(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비치)

인명구조기구는 용도·장소별로 비치해야 한다.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건물 내 관광호텔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을 로비·프런트 등 잘 보이는 곳에, 5층 이상 건물 내 병원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을 비치한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 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에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하고,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그 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공기호흡기 1개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화재 시 쉽게 반출·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인명구조기구" 축광식표지와 사용방법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100명수용인원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구별 수량·비치 위치 점검 후 부족분 보충
  • 축광식표지·사용방법 표지 부착, 공기호흡기 압력 점검 주기 등록

📋사업주 의무사항

  1.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건물 내 관광호텔에 방열복 또는 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을 비치할 것
  2.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건물 내 병원에 방열복 또는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을 비치할 것
  3.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 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에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그 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공기호흡기 1개 이상을 비치할 것
  5. 인명구조기구는 화재 시 쉽게 반출·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6. 가까운 장소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 축광식표지와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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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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