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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7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 감지기 설치기준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며,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게 부착한다.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복도·통로에서는 보행거리 30m마다(3종은 20m), 계단·경사로에서는 수직거리 15m마다(3종 10m) 1개 이상 설치한다. 계단·경사로·복도·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취침·숙박 용도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0.6m보로부터
1.5m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45도스포트형 감지기는
30m통로는 보행거리

지금 해야 할 조치

  • 감지기를 벽·보에서 0.6m 이상 이격해 재설치
  • 미설치·탈락 구역 감지기 설치, 오염 감지기 청소·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천장·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4. 복도·통로는 보행거리 30m마다, 계단·경사로는 수직거리 15m마다 연기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5.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먼지 등으로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축적기능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 제외)에는 축적방식·불꽃·다신호·아날로그방식 등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6.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은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적이 72제곱미터(내화구조는 88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4개 이상으로 할 것
  7.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감지부는 부착높이와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표의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바닥면적이 표의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 8미터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표의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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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감지기 불량으로 화재 인지가 늦어 인명피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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