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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11조·제20조·제21조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11조·제20조·제21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부속실 제연설비(출입문 닫힌 상태 유지·과압방지)

제연구역(계단실·부속실)의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하고, 방화구조 복도가 있는 경우 복도와 거실 사이의 옥내 출입문도 마찬가지다. 제연구역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과압방지조치를 해야 하며, 외기취입구는 옥외의 연기·공해물질로 오염된 공기와 빗물·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화문 고정물(쐐기·도어스토퍼) 즉시 제거, 도어클로저 조정으로 완전 폐쇄 확인
  • 부속실 적치물 제거, 과압방지장치 개구 확보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 포함)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성능인증·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방화구조 복도가 있는 경우 복도와 거실 사이의 옥내 출입문도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것
  4. 제연구역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해소하기 위한 과압방지조치를 할 것
  5. 외기취입구는 오염된 공기·빗물·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위치에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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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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