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16조·제17조(시행규칙 제5조·제7조·별표1)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그 건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고(안전점검 결과 화재위험도지수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이거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건물로서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은 일정 기간 면제 가능),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입 건물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안전점검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협회가 소방관서의 장에게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받을 수 없고, 점검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화재예방·대응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소방시설 개선 조치를 요청한다. 특수건물 안전점검표는 화기시설, 위험물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의 안전, 안전관리 체계(조직·훈련, 화기·보안), 방화구획·마감재 등 연소확대 방지, 피난시설, 부속 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 옥내·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 등 수계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소화용수설비, 보험가입, 그 밖의 화재 예방 사항의 16개 항목을 설비 사항과 관리 사항으로 나누어 S(우수)·A(양호)·B(보통)·C(미흡)·D(불량)로 평가하고 통보 대상을 표시한다.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면 협회가 소방관서의 장에게 안전점검을 요청하여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조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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