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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4조·제5조·제16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16조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다중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건물(층수·연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경과실 실화 포함). 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고 건물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풍재·수재·건물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부가 가입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종업원의 사망·부상 손해배상책임 담보 보험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30일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일 등 정해진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부가 담보·안전점검 개선을 이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
  2. 풍재·수재·건물 무너짐 손해 담보 보험에 부가 가입할 것
  3.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요청에 응할 것
  4.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일 등 정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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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특수건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 건물로, 화재보험 미가입·안전점검 미이행은 화재 시 배상·복구 공백과 안전 취약으로 이어져 공중이용시설 안전확보의무 판단의 배경이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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