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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24조~제27조·제34조·제37조(시행령 제25조·제28조·별표4·별표5, 시행규칙 제10조·제14조·제15조·별표2)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7조·제34조·제37조(시행령 제25조·제28조·별표4·별표5, 시행규칙 제10조·제14조·제15조·별표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보조가 필요한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그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훈련·교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선임·신고 기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용승인일 등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현황표)해야 한다(제26조,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별표2 — 미게시·신고 지연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선임 등급(특급·1급·2급·3급)과 보조자 선임 대상은 시행령 별표4·별표5가 정한다.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고(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가 법령 위반 시설의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제27조 — 요구를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와 불이익 처우를 한 관계인 모두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며(시행규칙 제29조, 미이수 100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 수행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11층 이상 1급(1만5천㎡ 이상·아파트 제외)·2급·3급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25조, 시행령 제28조).

30일교육을 한 날부터
120미터30층 이상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5년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00톤가연성 가스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과 자격증 사본을 게시하고 변경 시 재선임·신고한다
  • 소방훈련을 연간 계획으로 잡고 시나리오·참여자·평가를 기록한다
  • 전담 대상이면 훈련 후 30일 이내 제출을 담당자 업무로 지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것
  2. 보조가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할 것
  3.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는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하지 말 것
  4.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것
  5.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
  6. 피난훈련에는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
  7.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것
  8.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그 밖에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며,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선임할 것
  9.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제외)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연립주택 제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이며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할 것
  10.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 제외)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것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등이며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할 것
  11.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2급 제외)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이며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할 것
  1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1명을 선임하되,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할 것
  1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명을 선임하되,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펌프차·소방물탱크차·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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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 2024-09-05 · 24-0421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중소규모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화재예방법 제24조제3항), 이하 같음 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면서 중소규모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하 “이 사안 공동주택”이라 함)과 관련하여, 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제24조제2항 위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제24조제5항 위반),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제37조제1항 위반) 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5호(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조치 여부 점검)와 시행령 제4조제8호(작업중지·대피·구호 절차)의 실행 수단이 소방훈련이다. 다중이용시설이면 중대시민재해(제9조)와도 연결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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