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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소방·화재✓ 원문 대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피난안내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경로가 포함된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피난시설 위치·피난경로·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거주자에게 정기 제공해야 한다. 제공 방법은 ①연 2회 피난안내 교육 ②분기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③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 ④피난안내영상 제공 중 하나(시행규칙 제35조). 연구실 정기점검에서도 별표3 소방안전 분야의 '비상대피안내정보 제공 여부' 점검 항목에 해당한다.

2회피난유도 안내정보는 연

지금 해야 할 조치

  •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피난시설 위치·피난경로·대피요령 표시)
  • 구조 변경 시 피난안내도 갱신, 현 위치·방향 표시 일치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피난시설을 고려한 피난경로가 포함된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법 제36조제1항·제2항)
  2.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 (법 제36조제3항)
  3.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연 2회 피난안내 교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 층별 게시, 피난안내영상 제공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할 것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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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예방법 제36조제3항 위반(피난유도 안내정보 미제공) 시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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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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