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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4~11절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117-2014

4~11절 선박 내부 도장작업의 화재·폭발 예방(환기·점화원·인화점별 조치)

선박 도장은 인화성 유기용제를 쓰며 스프레이 도장액체의 50% 이상이 오버스프레이 또는 바운스백으로 남아 건조 후에도 발화하면 심각한 화재로 번진다. 미세 페인트 미스트가 제거되는 클리어런스 시간을 스모크 테스트로 측정해 두어야 하며(부스 5분 미만·작업장 20분 이상), 측정 시 환기장치를 끄고 스모크가 가득 찬 뒤 벽이 보일 때까지의 시간을 잰다. 점화원(비방폭 전기기기·가열기구·흡연·화기작업·정전기·내연기관)은 도장작업 지역에서 제거하고, 도장 블록과 인접한 블록에서는 화기작업을 금지한다. 밀폐공간 도장은 출입허가증을 발부받은 교육 이수자만 하며, 급기 위주 강제환기로 급기량이 배기량보다 통상적으로 10% 많게 하고, 증기농도는 LEL의 25%를 절대 초과하지 않게(안전하게는 10% 미만) 경보 가스검지기로 감시한다. 인화점이 27℃ 이상인 물질은 화기작업 금지·용제 헝겊 금속용기 보관·방폭 전등·LEL 25% 미만 수시 점검·기록, 112 L 드럼은 손상 없는 장소·206 L 드럼은 방벽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장 15 m 이내에 전선 커넥터를 두지 않는다. 인화점 27℃ 미만이면 추가로 LEL 10% 미만 유지·초과 시 작업 중지, 방폭 모터·송풍기·휴대용 덕트는 비철 재질, 정전기방지 안전화·보호구, 드럼과 장비의 선박 접지를 지킨다. 방호복은 불침투성·정전기 안전 재질로 하고 점화원 장소로 이동 전에 벗는다.

25%급기 위주 강제환기 와 경보 가스검지기로 LEL의
15m드럼 보관 기준 과
50%선박 도장은 인화성 유기용제를 쓰며 스프레이 도장액체의
10%급기 위주 강제환기로 급기량이 배기량보다 통상적으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선박 도장 전 클리어런스 시간·LEL 감시·화기작업 통제를 작업허가에 포함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스프레이 부스·작업장의 클리어런스 시간을 스모크 테스트로 측정해 두고 준수할 것
  2. 도장작업 지역의 점화원(비방폭 전기기기·흡연·화기·정전기·내연기관)을 제거하고 인접 블록 화기작업을 금지할 것
  3. 밀폐공간 도장은 출입허가증 발부자만 하고, 급기 위주 강제환기(급기량이 배기량보다 10% 이상)와 경보 가스검지기로 LEL의 25% 초과를 막을 것
  4. 인화점 27℃ 이상: 용제 헝겊 금속용기 보관·방폭 전등·LEL 25% 미만 수시 점검·기록, 드럼 보관 기준(112 L 일반·206 L 방벽)과 15 m 커넥터 금지를 지킬 것
  5. 인화점 27℃ 미만: LEL 10% 미만 유지(초과 시 작업 중지), 비철 덕트·정전기방지 보호구·드럼과 도장장비의 선박 접지를 추가할 것
  6. 불침투성·정전기 안전 방호복을 착용하고 점화원 장소 이동 전 오염된 방호복을 벗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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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산안규칙 제241조)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제619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선박 건조·수리 중 도장 화재는 다수 사망 폭발로 이어진 유형으로, 환기·점화원 통제 체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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