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5조·제12조·제13조·제15조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제5조·제12조·제13조·제15조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설치제외·자동폐쇄·과압배출구)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산화성 물질, 자기반응성 금속, 금속 수소화물, 자동 열분해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재와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설비가 기동하면 방호구역이 자동으로 폐쇄되어야 하고,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해야 하며, 방호구역에는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막기 위한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20분비상전원은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호구역 취급물질 목록과 설치금지 물질 대조
  • 자동폐쇄 연동시험 실시, 과압배출구 개구 상태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산화성 물질·자기반응성 금속·금속 수소화물·자동 열분해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재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2.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3. 설비가 기동할 경우 방호구역이 자동으로 폐쇄되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은 최소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원을 공급할 것
  5. 방호구역에 과압배출구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