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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 공공기관·학교의 소방안전관리 — 기관장 책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위소방대 편성·연 2회 소방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사립학교에 적용된다(제2조) — 학교와 공공기관도 사람이 일하는 사업장이고, 이 영은 사기업의 소방안전관리자 의무보다 오히려 더 강한 요건을 요구한다. 기관장의 책임(제4조):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소방계획의 수립·시행,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5조):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건축물이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따로 있으면 그 관리기관의 장이 선임한다.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화기 단속(제9조): 실(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험실·연구실처럼 방마다 주인이 다른 곳에서 책임 소재를 정하는 조항이다. 기관장의 소방활동(제11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위소방대(제12조·제13조):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지휘반은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진압반은 화재를 진압하며, 구조구급반은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하고, 대피유도반은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소방훈련과 교육(제14조):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기관은 합동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훈련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0일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명부대장 각
2회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년소방훈련과 교육 기록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자위소방대 편성표(대장·부대장·4개 반)를 만들어 사무실마다 게시하고 인사이동 때 갱신한다
  • 연 2회 소방훈련 중 1회를 소방관서 합동으로 잡고 일정을 연초에 확정한다
  • 훈련·교육 기록(사진·서명부·시나리오)을 2년 보관 대상으로 분류한다
  • 실별 화기 단속 책임자를 지정해 문에 표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기관장은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소방계획 수립·시행, 소방 훈련 및 교육에 대한 감독책임을 질 것
  2.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것
  3. 건축물이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4. 관리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5.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6. 벽·칸막이로 나누어진 실의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 조치를 할 것
  7.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 도착 전까지 경보·대피 유도·인명 구출·초기 진화 조치를 할 것
  8.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대피유도반을 둘 것
  9.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것
  10. 훈련에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11. 소방훈련과 교육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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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법제처 · 2012-03-08 · 12-0076
질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의뢰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의뢰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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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훈련·교육 미실시(과태료) 등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감독책임을 지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이하의 화재예방 조항과 제11조(비상구 등의 유지)가 함께 적용된다.

학교·공공청사 화재는 다수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지 않았거나 소방훈련을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 및 제4조(종사자)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되며,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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