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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12조·제16조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자체 안전검사와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

무대 위 배튼·바텐·조명트러스가 떨어지는 사고는 무대시설 검사에서 걸러야 한다.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에 대한 설계검토와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2조 제1항). 정기 안전검사는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그리고 자체 안전검사 결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밀안전진단은 등록한 날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받으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3년마다 하는 정기 검사와 별개로 해마다 스스로 하는 검사가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검사 결과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보완·개선 또는 보수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도 제출한다. 또한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제16조).

3년등록한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만료일(3년)과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대장으로 관리한다
  • 매년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배튼·와이어·조명트러스·방화막 항목을 넣어 실시한다
  • 검사 지적사항은 조치 후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 포함)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을 것
  3.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6. 안전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것
  7.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개선 또는 보수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할 것
  8. 공공 공연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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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자체 안전검사와 결과 제출·보완 이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공연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대 상부 중량물의 낙하는 공연자·스태프의 사망사고로 직결된다. 정기 안전검사와 매년의 자체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종사자)·제9조(관람객)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되며, 무대 설치·해체 작업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양중기·달비계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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