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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0조의2(시행령 제3조·시행규칙 제11조의3)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의 방염과 영업장 내부구획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①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② 합판이나 목재 ③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④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를 말한다(가구류와 「건축법」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영업장 내부를 구획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며,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과 노래연습장업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해야 한다. 배관 및 전선관 등이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의 재료로 그 틈을 메워야 한다.

10분목재로 설치할 때는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실내장식물 방염성능 확인서(시험성적서)를 자재별로 보관하고 교체 시 갱신
  • 내부구획 관통부는 내화충전재로 메우고 사진으로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2. 합판·목재로 설치할 때는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 설치 시 10분의 5) 이하인 부분만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할 것
  3. 영업장 내부를 구획할 때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4.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과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할 것
  5. 배관·전선관 등이 내부구획을 관통하여 생긴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재료로 메울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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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3호(실내장식물 기준 위반)·제3호의2(내부구획 기준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명령 위반 시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 실내장식물의 급격한 연소와 유독가스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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