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
다중이용업주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비치 대상은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전부이나 ①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②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영상물 상영 대상은 영화상영관·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상영 시설이 있는 경우)이다. 비치 위치는 ①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② 구획된 실의 벽·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③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책상(컴퓨터 작동 시마다 모니터에 나오면 비치한 것으로 봄) 모두에 설치해야 한다. 상영 시기는 영화상영관·비디오물소극장업은 매 회 상영 시작 전, 노래연습장업 등은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기기를 작동할 때다. 포함할 내용은 ①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②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③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④ 피난 및 대처방법이며,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크기는 B4(257㎜×364㎜) 이상(각 층별 영업장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이면 A3(297㎜×420㎜) 이상), 재질은 종이(코팅처리)·아크릴·강판 등 쉽게 훼손·변형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전체 객석 수 합계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은 피난안내 영상물을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피난안내도·영상물은 정기점검 때 함께 점검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해당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는지?
회답「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