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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다중이용업주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비치 대상은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전부이나 ①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②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영상물 상영 대상은 영화상영관·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상영 시설이 있는 경우)이다. 비치 위치는 ①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② 구획된 실의 벽·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③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책상(컴퓨터 작동 시마다 모니터에 나오면 비치한 것으로 봄) 모두에 설치해야 한다. 상영 시기는 영화상영관·비디오물소극장업은 매 회 상영 시작 전, 노래연습장업 등은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기기를 작동할 때다. 포함할 내용은 ①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②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③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④ 피난 및 대처방법이며,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크기는 B4(257㎜×364㎜) 이상(각 층별 영업장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이면 A3(297㎜×420㎜) 이상), 재질은 종이(코팅처리)·아크릴·강판 등 쉽게 훼손·변형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전체 객석 수 합계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은 피난안내 영상물을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피난안내도·영상물은 정기점검 때 함께 점검해야 한다.

4이상크기는 B

지금 해야 할 조치

  • 주 출입구·구획된 실별 비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층 면적에 맞는 규격(B4/A3)으로 제작
  • 한글 + 외국어 1개 이상을 넣고 코팅·아크릴 등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부착

📋사업주 의무사항

  1.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것
  2. 주 출입구 부분과 구획된 실의 벽·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모두 비치할 것
  3. 영화상영관·비디오물소극장업은 매 회 상영 시작 전, 노래연습장업 등은 매 회 새 이용객이 기기를 작동할 때 상영할 것
  4. 비상구 위치·피난 동선·소방시설 위치와 사용방법·피난 및 대처방법을 모두 포함하고 광고 등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넣지 않을 것
  5. 크기는 B4 이상(층별 영업장 또는 층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이면 A3 이상), 재질은 쉽게 훼손·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6.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할 것
  7. 객석 300석 이상 영화상영관은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로 상영할 것
  8. 정기점검 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도 함께 점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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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법제처 · 2009-05-19 · 09-0102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해당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는지?

회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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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 피난 동선을 모르는 이용객의 대피 지연은 다중이용업소 화재 인명피해를 키운다. 처벌은 같은 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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