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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 제외)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5kN/㎡) 이상,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 난간의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추락 방지를 위해 ①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에 부착할 것(부속실은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 ②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안전사고다.

100㎝난간 높이
75㎝부속실은 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하고 가로
120㎝안전로프를 바닥에서
50센티미터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층별로 가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상구 문 안팎에 추락위험 표지 부착 + 개방 시 경보음 장치 작동 확인
  • 부속실 외부 문 안쪽에 안전로프를 바닥 120㎝ 이상 높이로 가로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4층 이하(지하층 제외) 영업장의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방지 장치를 갖출 것
  2. 2~4층 발코니는 활하중 5kN/㎡ 이상, 가로 75㎝·세로 150㎝ 이상, 면적 1.12㎡ 이상, 난간 높이 100㎝ 이상일 것
  3. 부속실은 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하고 가로 75㎝·세로 150㎝·면적 1.12㎡ 이상일 것
  4. 발코니·부속실에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5. 발코니·부속실 입구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표지를 문에 부착할 것
  6. 부속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탈착 가능한 쇠사슬·안전로프를 바닥에서 120㎝ 이상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120㎝ 이상 난간이 있으면 제외)
  7.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할 것
  8.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의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고, 내부 피난통로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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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의3(비상구 추락 방지 장치 미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사고 미보고는 같은 항 제8호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 비상구 추락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실제로 반복된 사망사고 유형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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