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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3조·별표1·별표2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화재예방·대응·대비·기반자료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등록 후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보관하며 작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화재예방 — 발화원과 가연물 사이에 충분한 공간 확보나 차단막 설치,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의 보관 금지, 가연성 폐기물이 쌓이지 않고 일과 마무리 시간에 폐기되도록 관리, 누전·합선·용량초과·과열·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 대한 수시점검, 지게차 등 이송장비의 정기 점검과 충전설비·송전선 화재예방, 화기취급 작업자는 작업 전에 작업 시간·장소·종류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신고, 냉장·냉동 시스템 부품 과열 예방, 적층식 랙(메자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금지(다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화재대응 — 화재 인지 시 즉각적으로 소방서에 통보하는 통보계획, 소화기·발신기·유도등의 위치가 랙·선반으로 가려지지 않고 임의 위치에서 파악되도록 표시, 방화문이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 방화셔터·방화스크린셔터가 폐쇄신호에 완전히 닫히는지 확인, 피난용 출입문·방화구획·방화시설 하단에 물건이 쌓여 있지 않도록 하는 조치. 화재대비 — 근무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피난 안내교육(피난계단·통로·비상구 위치, 피난 동선, 소방시설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실시하고 단기 근무자는 근무시작 전 피난 안내, 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안전작업방법 교육, 방문자의 비상시 조치계획 작성 및 안내교육, 화재위험 감소 작업의 기록. 기반자료 — 구역별 보관 물품의 종류와 평면도·소방설비도를 상시 근무 장소에 갖춰 놓거나 전산 관리하여 화재 시 소방관서에 제공하고, 적재 형태, 랙·선반의 단수와 열수, 높이·폭·종방향 길이, 통로의 폭, 최상부와 천장 간의 거리, 적층식 랙 설치 여부·용도·규격, 팰릿·포장재의 재질, 지하층의 면적 및 용도 정보를 작성·보관한다.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는 추가로 내·외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피난동선이 표시된 피난안내도 및 피난유도선, 소방시설 현황안내도 설치 조치를 기재하고 이행해야 한다.

31일제출하고 매년 12월
11미터용단을 금지하되 반경
1회근무자에게 연

지금 해야 할 조치

  • 적층식 랙 구역에 화기작업 금지 표지를 붙이고 예외 시 반경 11m 가연물 제거를 작업허가서로 확인
  • 랙 배치 변경 때마다 소화기·유도등 가림 여부를 점검하고 위치표시를 갱신
  • 구역별 물품·평면도·소방설비도를 방재실에 비치하고 연 1회 갱신

📋사업주 의무사항

  1.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검토·보관하며 이행할 것
  2. 발화원과 가연물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할 것
  3. 가연성 폐기물을 쌓아 두지 말고 일과 마무리 시간에 폐기할 것
  4. 전기적 요인에 대한 수시점검과 지게차 충전설비 화재예방 조치를 할 것
  5. 화기취급 전에 작업 시간·장소·종류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할 것
  6. 적층식 랙(메자닌)에서 용접·용단을 금지하되 반경 11미터 가연물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만 예외로 할 것
  7. 소화기·발신기·유도등이 랙·선반에 가려지지 않게 위치를 표시할 것
  8. 방화문이 평상시 닫혀 있는지, 방화셔터가 완전히 닫히는지 확인할 것
  9. 피난용 출입문·방화시설 하단에 물건을 쌓지 않을 것
  10. 근무자에게 연 1회 이상 피난 안내교육을 하고 단기 근무자는 근무 시작 전에 안내할 것
  11. 구역별 보관 물품·평면도·소방설비도를 상시 근무 장소에 두거나 전산 관리할 것
  12. 랙·선반의 단수·열수·치수·통로 폭·천장 간 거리를 작성·보관할 것
  13. 연면적 1만5천㎡ 이상이면 CCTV·피난안내도·피난유도선·소방시설 현황안내도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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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의 요건(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으로, 미작성·미이행은 등록 관청의 시정·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소방시설 폐쇄·차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랙에 가려진 소화기와 열린 방화문은 물류창고 대형 화재의 반복 원인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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