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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9조·제15조·제17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제9조·제15조·제17조 미분무소화설비(방호구역·제어반·연 1회 성능확인)

폐쇄형 미분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은 수리학적 계산으로 방수압·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하고, 하나의 방호구역이 두 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고 감시제어반은 전용실 안에 두며 화재감지기·저수위·개폐밸브 폐쇄상태 확인 회로마다 도통시험·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분무소화설비의 청소·유지·관리는 건축물 완성 시점부터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해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1회관리는 최소 연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 1회 청소·성능확인 실시 후 기록 보관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정리, 도통시험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1. 폐쇄형 미분무설비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수리학적 계산으로 산정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3.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4. 감시제어반은 전용실 안에 설치하고 전용실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할 것
  5. 화재감지기·저수위·개폐밸브 폐쇄상태 확인 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청소·유지 및 관리는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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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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