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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호스·조임기구·밸브 관리)

인화성 가스·불활성 가스·산소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할 때는 누출·방출로 인한 폭발·화재·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손상·마모로 누출 우려가 없는 호스와 취관을 사용하고, 취관과 호스의 접촉부분은 호스밴드·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로 조이며, 호스에 가스를 공급하기 전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급구 밸브·콕에 사용자 이름표를 붙이는 등 오조작 방지 표시를 하며, 용단 시 산소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막도록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게 주지하고,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자리를 떠날 때는 공급구 밸브·콕을 잠그며,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써서 불량체결을 방지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호스밴드·클립 체결로 교체(철사 결속 제거)
  • 작업 종료 시 밸브 잠금 절차 시행
  • 호스 색상 구분·꼬리표 부착

📋사업주 의무사항

  1. 손상·마모로 누출 우려가 없는 호스와 취관을 사용할 것
  2. 취관과 호스의 접촉부분을 호스밴드·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로 조일 것
  3. 호스에 가스를 공급하기 전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공급구 밸브·콕에 사용자 이름표를 붙이는 등 오조작 방지 표시를 할 것
  5. 용단작업 시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6. 작업 중단·종료 후 자리를 떠날 때 공급구 밸브·콕을 잠글 것
  7.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색상 배관·호스와 꼬리표 등으로 불량체결을 방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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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재·폭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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