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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236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가연물 별도 보관)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 섭씨 250도 미만)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 장소·설비는 화재예방을 위해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해야 한다. 용접·용단·금속 가열 등 화기 사용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화재위험작업)을 할 때는 그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저장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화기작업 전 반경 내 가연물 이설 또는 방화포 덮기
  • 가연물 지정 보관장소 운영, 작업장 내 소요량만 반입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연성 물질·인화성 액체를 다량 취급하는 장소·설비를 화재예방에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할 것
  2. 화재위험작업 시 해당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 보관·저장할 것
  3.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둘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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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재·폭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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