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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 소화설비의 설치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그 소화설비는 건축물 등의 규모·넓이와 취급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물질에 맞는 소화약제·소화설비 배치
  • 소화설비 위치 표시 및 접근로 확보

📋사업주 의무사항

  1. 화학설비·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등에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2. 소화설비는 규모·넓이·취급 물질 종류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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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재·폭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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