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말이 방출된 구역은 내부 공기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발포된 포말 안에 연소생성물이 갇히므로, 방출 경보와 진입 절차가 없으면 소화가 곧 선원 질식으로 이어진다.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는 수동방출이 가능해야 하며 방출 후 1분 이내에 요구되는 적용률의 포말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방출은 국부소화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작동수단 또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고팽창포말소화시스템과 포말원액은 별표 4의 요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고 하나의 시스템에 서로 다른 종류의 포말원액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보호구역 내의 배관·부착품 및 관련 부속품들(패킹 제외)은 925°C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작동지침을 각 작동위치마다 게시하고, 예비품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본선에 비치하며, 설치도면 및 작동설명서를 본선에 비치해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보호구역과 각 분할 구역의 지역 위치를 보여주는 목록 또는 도면을 게시하고 시험·유지보수 지침을 본선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구역·화물펌프실·차량구역·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포말의 방출을 알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설치해야 하며, 경보는 해당 구역에서 탈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작동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2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소화시스템 방출 후 해당 구역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한 내부공기와 포말 내부에 갇혀 있는 연소생성물로부터 출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호흡구 착용을 요구하는 선내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포말발생장치실은 과압 방지를 위한 통풍시설과 동결 방지를 위한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보호구역은 포말로 채워질 때 통풍이 되도록 배치하고 화재 시 상부의 댐퍼·문·개구가 열린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절차를 비치해야 한다(내부공기식이고 구역 부피가 500세제곱미터 미만이면 제외). 해수펌프 원동기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는 최대부하 상태에서 3시간 작동에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최대부하에서 추가로 15시간 운전에 충분한 예비연료를 A류 기관구역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이 고시) 위반 자체에는 직접 벌칙이 없다. 소방설비가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박검사에 합격할 수 없으므로 「선박안전법」 제84조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ㆍ선장ㆍ선박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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