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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선박소방설비기준

제17조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포말이 방출된 구역은 내부 공기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발포된 포말 안에 연소생성물이 갇히므로, 방출 경보와 진입 절차가 없으면 소화가 곧 선원 질식으로 이어진다.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는 수동방출이 가능해야 하며 방출 후 1분 이내에 요구되는 적용률의 포말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방출은 국부소화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작동수단 또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고팽창포말소화시스템과 포말원액은 별표 4의 요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고 하나의 시스템에 서로 다른 종류의 포말원액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보호구역 내의 배관·부착품 및 관련 부속품들(패킹 제외)은 925°C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작동지침을 각 작동위치마다 게시하고, 예비품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본선에 비치하며, 설치도면 및 작동설명서를 본선에 비치해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보호구역과 각 분할 구역의 지역 위치를 보여주는 목록 또는 도면을 게시하고 시험·유지보수 지침을 본선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구역·화물펌프실·차량구역·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는 포말의 방출을 알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설치해야 하며, 경보는 해당 구역에서 탈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작동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2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소화시스템 방출 후 해당 구역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한 내부공기와 포말 내부에 갇혀 있는 연소생성물로부터 출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호흡구 착용을 요구하는 선내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포말발생장치실은 과압 방지를 위한 통풍시설과 동결 방지를 위한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보호구역은 포말로 채워질 때 통풍이 되도록 배치하고 화재 시 상부의 댐퍼·문·개구가 열린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절차를 비치해야 한다(내부공기식이고 구역 부피가 500세제곱미터 미만이면 제외). 해수펌프 원동기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는 최대부하 상태에서 3시간 작동에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최대부하에서 추가로 15시간 운전에 충분한 예비연료를 A류 기관구역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분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는 수동방출이 가능하고 방출 후
20초경보는 탈출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작동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5배포말원액의 양은 공칭팽창률에서 가장 큰 보호구역의 최소
15시간최대부하에서 추가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포말 방출 경보기가 20초 이상 울리도록 조정하고 각 작동위치에 작동지침을 게시한다
  • 방출 후 진입 시 호흡구를 착용하도록 한 선내절차를 문서로 만들어 본선에 비치한다
  • 포말 방출구 앞 1미터 여유공간의 적치물을 치우고 포말원액 양과 혼합 여부를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는 수동방출이 가능하고 방출 후 1분 이내에 요구되는 적용률의 포말을 생성할 수 있을 것
  2. 자동방출은 국부소화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작동수단 또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할 것
  3. 고팽창포말소화시스템과 포말원액은 별표 4의 요건에 적합한 제품일 것, 하나의 시스템에 서로 다른 종류의 포말원액을 혼합하지 않을 것
  4. 보호구역 내의 배관·부착품 및 관련 부속품들(패킹 제외)은 925°C에 견딜 수 있을 것
  5. 포말원액의 양을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6. 시스템 작동지침을 각 작동위치마다 게시할 것
  7. 예비품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본선에 비치할 것
  8. 설치도면 및 작동설명서를 본선에 비치하고 즉시 이용 가능하게 할 것
  9. 보호되는 구역 및 각 분할 구역에 대한 지역의 위치를 보여주는 목록 또는 도면을 게시하고, 시험과 유지보수를 위한 지침을 본선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10. 시스템에 대한 설치·작동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지침 또는 도면은 국·영문 혼용으로 작성할 것
  11. 기관구역·화물펌프실·차량구역·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 포말의 방출을 알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설치하고, 경보는 탈출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작동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20초 이상 지속될 것
  12. 소화시스템 방출 후 해당 구역으로 진입할 경우 호흡구 착용을 요구하는 선내절차를 수립할 것
  13. 보호구역은 포말로 채워질 때 통풍이 되도록 배치하고, 화재 시 상부의 댐퍼·문 및 그 밖의 개구들이 열린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절차를 비치할 것(내부공기식 포말시스템이고 해당 구역의 부피가 500세제곱미터 미만이면 제외)
  14. 포말발생장치실에 과압 방지를 위한 통풍시설과 동결 방지를 위한 난방시설을 갖출 것
  15. 포말원액의 양은 공칭팽창률에서 가장 큰 보호구역의 최소 5배 부피를 채울 수 있는 양과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30분 동안 채우는 데 필요한 양 중 큰 쪽으로 적재할 것
  16. 해수펌프 원동기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는 최대부하 상태에서 3시간 작동에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최대부하에서 추가로 15시간 운전에 충분한 예비연료를 A류 기관구역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
  17. 시스템의 동력원·포말원액 공급 및 제어수단은 쉽게 접근 가능하고 간단히 조작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바깥에 설치하고, 포말발생장치에 직접 연결되는 전기부품의 보호등급은 최소한 IP 54 이상일 것
  18. 보호구역 내의 포말발생장치 및 배관은 설치된 기기의 통상적인 정비를 위한 출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할 것
  19. 엔진·보일러·청정기 및 이와 유사한 장비가 설치된 각 구역마다 최소한 2개의 포말발생장치를 설치할 것(작은 작업실 등은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0. 포말발생장치는 더욱 좁은 간격을 두고 시험되지 않은 한 포말 방출구 앞 최소 1미터의 여유공간을 두고 배치할 것
  21. 시스템 설치 후 전원 및 제어 시스템·급수펌프·포말펌프·밸브·원격 및 국부방출장소·경보장치의 기능시험을 포함한 시험을 시행하고, 모든 분배관을 청수로 씻고 공기로 불어 내부에 이물질이 없게 할 것
  22. 차량구역·로로구역·특수분류구역 및 화물구역 보호용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의 포말생성능력은 최소설계충진율을 만족하고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10분 이내에 완전히 채울 수 있을 것(가스밀이 되고 3미터 이하의 높이를 가진 갑판의 차량구역·로로구역·특수분류구역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설계충진율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10분 이내로 채울 수 있을 것)
  23. 포말이송덕트는 보호구역 내의 화재가 포말발생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하고, 포말발생장치가 보호구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 포말이송덕트는 포말발생장치와 보호되는 구역을 450밀리미터 이상 격리하도록 설치하며 그 구획은 A-60급 구획으로 할 것
  24. 포말이송덕트는 최소 5밀리미터 이상 두께의 강으로 제작하고, 포말발생장치와 보호되는 구역 사이의 경계격벽 또는 경계갑판에 있는 개구에는 최소 3밀리미터 이상의 두께를 가진 스테인리스강 댐퍼를 설치하여 포말발생장치의 원격조정으로 자동 작동하게 하고 포말발생장치가 작동하기 전에는 닫혀 있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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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박안전법」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이 고시) 위반 자체에는 직접 벌칙이 없다. 소방설비가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박검사에 합격할 수 없으므로 「선박안전법」 제84조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ㆍ선장ㆍ선박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박 화재는 탈출로가 제한된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포말 방출 경보·진입 절차의 결손이 곧 선원 사망으로 이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판단에서 장비 비치·점검 기록이 확인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호흡용 보호구(HYG-KG19)·소화설비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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