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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 선박 소방원장구(개인장구·호흡구·구명줄), 비상탈출용 호흡구, 가연성 가스검정기, 예비소화제

배에서 불이 나면 소방대가 오지 못하고 선원이 직접 진화해야 하므로, 소방원장구 한 세트가 갖춰져 있는지가 생사를 가른다. 소방원장구는 개인장구 1조, 호흡구 및 구명줄 각 1개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인장구는 화재의 방사열 및 증기 등에 의한 화상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재료로 되어 있고 표면이 방수성을 가지는 방호복 1벌, 고무 또는 절연성재료로 제조된 장갑 및 장화 각 1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헬멧 1개, 3시간 이상의 조명시간을 가지는 전기식이고 빛의 발사각도가 40도 이상이며 1.5미터의 높이로부터 나무로 된 바닥에 연속적으로 3회 낙하하여도 이상이 없는 안전등 1개(탱커 및 위험 구역에서 사용되는 것은 방폭형), 고전압에 대하여 절연성이 있는 손잡이가 달린 도끼 1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호흡구는 방연헬멧, 방연마스크 또는 자장식호흡구 중 1개로 구성되며, 자장식호흡구는 30분 이상 공기 또는 산소를 계속 공급할 수 있거나 1,200리터 이상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통이 부착되어야 하고, 각 요구되는 호흡구마다 2개의 예비공기병을 비치하여야 하며(36인 이하 여객선·화물선으로서 오염 없이 완전 충전 수단이 있으면 1개), 모든 공기통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여야 하고, 압축공기 호흡구는 공기통 내의 공기용량이 200리터 미만으로 감소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경고를 주는 가시가청경보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명줄은 내화성으로서 길이가 30미터 이상이고 5분 동안 3.5 킬로뉴턴의 정적하중이 부가된 시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두건 또는 안면용품은 내염성 재료로 제작되며, 사용에 대한 간단한 지침서 또는 도해가 인쇄되고, 정비요건·제조자의 상표 및 제조번호·제조일자와 유효기간·승인관청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가연성가스검정기는 가연성가스의 폭발한계하한농도의 20분의 1의 가스를 확실하게 검지할 수 있어야 하고 섭씨 영하 10도 이상 섭씨 40도 이하의 온도에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소화제는 고화, 흡습, 변질 기타 이상이 없도록 밀봉된 용기에 보관하고 충전할 소화기의 종류 및 충전방법, 용량 및 질량, 제조연월, 제조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3시간안전등은
30분자장식호흡구는
200리터압축공기 호흡구는 공기통 내의 공기용량이
30미터구명줄은 내화성으로서 길이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방원장구 세트를 구성품 목록표와 함께 보관함에 두고 월 1회 결손·손상 점검을 기록한다
  • 자장식호흡구의 공기통 압력과 예비공기병 수량을 출항 전 점검 항목에 넣는다
  • 비상탈출용 호흡구의 유효기간을 대장으로 관리해 만료 전에 교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소방원장구는 개인장구 1조, 호흡구 및 구명줄 각 1개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개인장구는 방수성 방호복 1벌, 고무 또는 절연성재료 장갑 및 장화 각 1조, 헬멧 1개, 안전등 1개, 절연성 손잡이가 달린 도끼 1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안전등은 3시간 이상의 조명시간을 가지는 전기식이고 빛의 발사각도가 40도 이상이며 1.5미터 높이에서 나무 바닥에 연속 3회 낙하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하고, 탱커 및 위험 구역용은 방폭형이어야 한다
  4. 자장식호흡구는 30분 이상 공기 또는 산소를 계속 공급하거나 1,200리터 이상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통이 부착되어야 한다
  5. 각 요구되는 호흡구마다 2개의 예비공기병을 비치하여야 한다(36인 이하 여객선·화물선으로서 오염 없이 완전 충전 수단이 있으면 1개)
  6. 압축공기 호흡구는 공기통 내의 공기용량이 200리터 미만으로 감소되기 전에 경고를 주는 가시가청경보 또는 다른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7. 구명줄은 내화성으로서 길이가 30미터 이상이고 5분 동안 3.5 킬로뉴턴의 정적하중 시험에 견뎌야 한다
  8.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10분 이상 지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염성 재료의 두건 또는 안면용품과 투명창을 갖추며, 사용 지침서 또는 도해와 정비요건·제조번호·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이 인쇄되어야 한다
  9. 가연성가스검정기는 가연성가스의 폭발한계하한농도의 20분의 1의 가스를 확실하게 검지할 수 있어야 하고 섭씨 영하 10도 이상 섭씨 40도 이하에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10. 예비소화제는 고화, 흡습, 변질 기타 이상이 없도록 밀봉된 용기에 보관하고 충전할 소화기의 종류 및 충전방법, 용량 및 질량, 제조연월, 제조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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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박안전법」 제26조·제84조 — 선박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검사 불합격 시 항해정지·시정명령 대상

선박 화재는 탈출로가 제한된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소방원장구·비상탈출용 호흡구의 결손이 곧 선원 사망으로 이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판단에서 장비 비치·점검 기록이 확인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호흡용 보호구(HYG-KG19)·소화설비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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