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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2조 고정식가스소화장치등의 비치방법

탄산가스 등 진화성가스가 사람이 있는 구역에 예고 없이 방출되면 그 자리에서 질식사고가 나고, 가스저장용기 격납장소의 환기가 안 되면 누설된 가스가 그대로 고인다. 그래서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에는 미리 진화성가스의 방출을 알리는 자동식 가시가청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보장치는 가스를 방출하기 전에 20초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 관은 가스를 유효하게 분포할 수 있어야 하고 냉동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하며, 거주구역 안의 관은 드레인 또는 개구를 가지지 않고 이음이 있으면 용접이음으로서 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방출 장소의 화재로 차단될 염려가 없는 위치에 가능한 한 모아 설치하고, 제어장치가 있는 장소에는 선원의 안전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한 명확한 조작 설명서를 비치해야 한다. 탄산가스 저장용기는 방출 장소 외의 접근하기 쉬운 안전한 장소에 두고, 적절한 자연통풍장치를 설치하되 출입구 조건에 해당하면 매시 적어도 6회 이상 환기가 가능한 독립된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격벽과 갑판은 가스밀이어야 하고 내부 온도가 섭씨 55도를 넘지 않도록 방열조치를 하며 출입구의 문은 밖으로 열리는 것이어야 하고 격납장소에는 고압가스 또는 저압가스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가스용기는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재충약과 점검 시 떼어낼 수 있도록 격납하고, 용기 안의 가스량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용 저울이나 액위측정용감지기·온도측정용테이프를 비치해야 한다. 보일러실·내연기관이 있는 장소·탱커의 펌프실 및 차량구역 등의 기동장치는 가청경보장치가 작동되고 탈출에 필요한 시간(어떠한 경우에도 20초 이상)이 지난 후에 가스가 방출되는 것이어야 하며, 경보 후 20초 후에 탄산가스가 방출된다는 주의 표시판을 방출구역 출입구 입구측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20초경보장치는 가스를 방출하기 전에
6회정해진 출입구 조건에 해당하면 매시 적어도
55도갑판은 내부의 온도가 섭씨
20밀리미터화물구역용 탄산가스소화장치의 방출관은 호칭경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출구역 출입구에 경보 20초 후 방출 주의표시판을 달고 가시가청경보장치 작동을 시험한다
  • 가스용기 격납장소의 통풍장치를 돌리고 출입문이 밖으로 열리는지 확인해 고압·저압 표시를 붙인다
  • 넘어질 우려가 있는 용기를 고정하고 저울·감지기로 가스량을 확인한 뒤 조작 설명서를 비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관은 가스를 유효하게 분포할 수 있고 냉동구역을 통과하지 않게 설치할 것
  2. 거주구역 안의 관은 드레인 또는 개구를 가지지 않고, 이음이 있는 경우 용접이음으로 연결하여 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통과한 것일 것
  3.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방출 장소의 화재로 차단될 염려가 없는 위치에 가능한 한 모아서 설치할 것
  4.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에는 미리 진화성가스의 방출을 알리는 자동식 가시가청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경보장치는 가스를 방출하기 전에 20초 이상 작동될 것
  5. 가스가 방출되는 화물구역을 여객의 거주구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대한 가스의 방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
  6. 탄산가스 저장용기는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 외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7. 가스저장용기 격납장소에 적절한 자연통풍장치를 설치하되, 정해진 출입구 조건에 해당하면 매시 적어도 6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한 독립된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할 것
  8. 격납장소는 노출갑판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가지고, 출입구의 문 또는 경계를 형성하는 격벽 및 갑판은 가스밀의 것으로 하며, 출입구의 문은 밖으로 열리는 것일 것
  9. 격벽 및 갑판은 내부의 온도가 섭씨 55도를 넘을 염려가 없도록 충분한 방열조치를 시공할 것
  10. 가스저장용기의 격납장소에는 고압가스 또는 저압가스의 표시를 할 것(고압식탄산가스저장용기 격납장소는 제외)
  11. 가스용기는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재충약 및 점검 시 떼어낼 수 있도록 격납할 것
  12. 가스용기 내의 가스의 양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를 매어 달 수 있는 금속구와 계측용 저울을 설치하거나, 용기 주변에 계측용 공간을 확보하고 액위측정용감지기 또는 온도측정용테이프를 비치할 것
  13. 제어장치가 있는 장소에는 선원의 안전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한 명확한 조작 설명서를 비치할 것
  14. 화물구역용 탄산가스소화장치의 방출관은 호칭경 20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하고, 방출구는 방출구획의 어느 측벽으로부터도 가능한 한 12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치할 것
  15. 방출구획 내의 방출노즐 합계면적은 그 구획의 가스소요량(킬로그램)에 0.0313을 곱한 수(제곱센티미터)와 방출주관 내경단면적(제곱센티미터) 중 작은 것의 85퍼센트 이하로 하되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지 말 것
  16. 보일러실·내연기관이 있는 장소·탱커의 펌프실 및 사람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의 기동장치는 가청경보장치가 작동되고 탈출에 필요한 시간(어떠한 경우에도 20초 이상)이 지난 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스가 방출되는 것일 것
  17. 경보를 발하고 20초 후에 탄산가스가 방출된다는 취지를 표시한 주의 표시판을 방출구역 출입구의 입구측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18. 고정식가스소화장치등의 제어장치는 원칙적으로 선원이 통상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선수부·갑판실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조작에 추가하여 선교 또는 화재제어장소에서 원격조작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9. 고정식저팽창포말소화장치의 펌프 및 동력원은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의 화재로 작동불능이 되지 않도록 배치할 것
  20.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의 펌프 및 제어장치는 물을 분무하는 장소의 외부에 배치하고, 장치는 필요한 압력하에 만수되어 있으며 급수 펌프는 장치 내 압력저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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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선박안전법」은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이 기준) 위반 자체에는 벌칙을 두지 않는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면 「선박안전법」 제84조제1항제5호(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89조제2항제1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화가스의 예고 없는 방출과 격납장소 환기 불량은 선원 질식 사망으로 직결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판단에서 경보장치·통풍장치의 설치와 점검 기록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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