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16조·제21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위력으로 방해하거나, 소방대의 현장 출동·출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우선 통행에 협조하여야 하고,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관계인 등 예외), 사람 구출·불 끄기·연소 방지를 위한 소방활동 종사 명령과 피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정차된 차량과 물건 등의 제거·이동 처분(강제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재 진압을 위한 물·수도 개폐장치의 사용 조작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소방대의 활동을 위력·폭행·협박·장비 파손으로 방해한 사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구출·진화 활동을 방해한 사람,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를 무단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친 사람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처분(제25조제1항)을 방해하거나 따르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5조제2항·제3항 처분은 제5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피난 명령 위반, 물·수도 조작 방해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자와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