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등1)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등을 전제함. 은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지붕과 외벽이 모두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지?
회답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등은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지붕과 외벽이 모두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1)1)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계인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에서는 ‘지하층이나 무창층3)3)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4)4) 물류터미널로 한정함. (이하 “의료시설등”이라 함 …
회답이 사안의 경우, 무창층에 설치된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의 바닥면적도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1)1)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의 관계인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3)3)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소방대상물인 터널4)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4)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임을 전제함 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 …
회답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1)1)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의 관계인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7 제2호나목에서는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 …
회답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해당 운동시설의 수용인원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 면적 제외)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에 고정식 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 위반(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