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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방시설의 관리 — 폐쇄·차단 행위 금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하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예외). 수신기 경종 정지, 소화펌프 정지, 스프링클러 밸브 잠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위반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수신기 경종·사이렌 정상(자동) 위치 복구, 소화펌프 자동 위치 전환
  • 스프링클러 제어밸브 개방 확인, 점검 시에만 일시 차단 후 즉시 복구

📋사업주 의무사항

  1.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할 것 (제12조제1항)
  2.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 —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예외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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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4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법제처 · 2026-07-14 · 26-0479
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등1)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등을 전제함. 은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지붕과 외벽이 모두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지?

회답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등은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지붕과 외벽이 모두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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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등 관련)법제처 · 2023-11-21 · 23-0966
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1)1)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계인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에서는 ‘지하층이나 무창층3)3)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4)4) 물류터미널로 한정함. (이하 “의료시설등”이라 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무창층에 설치된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의 바닥면적도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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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터널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법제처 · 2026-03-25 · 26-0020
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1)1)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의 관계인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3)3)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소방대상물인 터널4)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4)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임을 전제함 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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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 등 관련)법제처 · 2025-02-28 · 25-0033
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1)1)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의 관계인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7 제2호나목에서는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 …

회답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해당 운동시설의 수용인원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 면적 제외)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에 고정식 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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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 위반(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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