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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작동점검·종합점검의 대상·횟수·시기와 결과 보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해야 한다. 작동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하는지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고,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시기는 종합점검 대상이면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그 밖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위험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작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 제외, 제조소등 제외),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등이다. 최초점검은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그 밖의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수리·교체·정비 이행계획을 첨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자체점검사항 고시] 자체점검은 소방시설등(작동점검·종합점검)점검표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부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하며 외관점검 시에는 외관점검표를 사용한다. 종합점검 면제 —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은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3년, 장관·소방청장 표창 2년, 시·도지사 표창 1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고, 공간안전인증·화재안전등급 지정을 받은 대상은 그 기간 동안 면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은 실시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 1회를 면제한다.

1회작동점검은 연
6개월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 을 받은 달부터
60일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종합점검이 면제되더라도

지금 해야 할 조치

  •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확인해 작동점검·종합점검 달을 달력에 고정한다
  • 점검에서 나온 불량은 이행계획으로 만들어 완료까지 기록·보고한다
  •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은 발견 즉시 수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것
  2. 작동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할 것
  3.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
  4.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실시할 것
  5.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점검을 실시할 것
  6.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할 것
  7.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8.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할 것
  9.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할 것
  10.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1. 관리업자등이 중대위반사항을 알린 경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2. 자체점검 결과에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할 것
  13.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그 완료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할 것
  14. 소방시설등점검표 서식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할 것
  15. 소방시설이 신설되면 사용승인일(또는 완공검사증명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할 것
  16. 공공기관은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해 관리하고 외관점검표를 사용할 것
  17. 종합점검이 면제되더라도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은 실시할 것
  18.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능력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통보할 것
  19. 관리업자는 자체점검 기간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가 24시간 운영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하지 못한 경우 그 내용과 점검방법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해당 소방시설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할 것
  20.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은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경우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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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니다).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은 제5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6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반기 1회 이상 점검)에 연결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대응의 기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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