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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11조·제13조~제17조(별표4·별표5·별표6·별표7)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3조~제17조(별표4·별표5·별표6·별표7)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시설별 설치 대상 기준

법 제12조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그 종류를 이 시행령 제11조와 별표4가 정한다. '우리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는가'의 답이 있는 자리가 별표4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소화기구: 연면적 33㎡ 이상인 것, 가스시설·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국가유산, 터널, 지하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천㎡ 이상(터널 제외),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으로서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판매·운수·의료·노유자·업무·숙박·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이면 모든 층. 옥상 차고·주차장은 사용 면적 200㎡ 이상, 터널은 길이 1천m 이상. ③ 스프링클러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이면 모든 층, 기숙사(교육연구·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용)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 판매시설·운수시설·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조산원·산후조리원·정신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노유자 시설·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 랙이 설치된 창고시설은 천장·반자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 설치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아파트등·기숙사·숙박시설은 모든 층, 층수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위락시설·장례시설·복합건축물은 연면적 600㎡ 이상, 목욕장·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시설·공장·창고시설·지하상가 등은 연면적 1천㎡ 이상,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은 연면적 2천㎡ 이상, 노유자 생활시설은 모든 층. ⑤ 제연설비: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중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인 무대부,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천㎡ 이상, 특별피난계단·비상용 승강기 승강장·피난용 승강기 승강장(갓복도형 아파트등 제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은 별표4 제2호·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함께 보는 부속 기준: 유사한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설치 면제 기준은 별표5, 화재 위험이 낮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는 별표6, 수용인원 산정 방법은 별표7이 정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의 기준 적용 특례는 시행령 제15조가 정한다.

600㎡바닥면적 합계
300㎡바닥면적 합계
100㎡교육연구시설 내 연면적
200㎡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면적·층수·용도·수용인원을 확인해 별표4의 해당 항목을 찾고, 빠진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 용도변경·증축으로 새로 대상이 된 소방시설은 그 시점에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행령 별표4가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할 것 (법 제12조제1항 전단, 시행령 제11조제1항)
  2.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은 별표4 제2호·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할 것 (법 제12조제1항 후단, 시행령 제11조제2항)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아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할 것 (법 제12조제2항)
  4.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6층 이상 규정(별표4 라목 1))은 적용되지 않으나, 별표4 라목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에 해당하는 용도로 바뀌면 그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연면적 600㎡ 미만인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인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것 포함), 교육연구시설 내 연면적 100㎡ 이상인 합숙소의 모든 층, 노유자 생활시설과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인 노유자 시설(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것 포함),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인 숙박시설, 건물을 임차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 연면적 1천㎡ 이상인 복합건축물의 모든 층
  6.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제외),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의 해당 차고ㆍ주차장 부분
  7.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8. 인명구조기구 중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에, 방열복 또는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에 설치할 것
  9.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할 것
  10.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가 포함되며, 지하 차고ㆍ주차장 면적 합계 200㎡ 미만인 부분과 기계장치 주차시설로 20대 미만 차량을 주차하는 시설(지붕과 외벽이 있는 것)은 별도 기준에 따를 것
  11.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지하구 중 공동구와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이 포함되며,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에 설치할 것
  12.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됨
  13. 제연설비는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화재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한 경우, 또는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 설치가 면제되며,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등에도 면제됨
  14. 연결송수관설비의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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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조치명령(제12조제2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제5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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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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