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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별표3 소화배관 종류별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 최대허용하중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지진 때 배관이 흔들리는 힘을 받아 내는 장치여서, 버팀대 하나가 감당하는 영향구역의 하중이 배관 재질과 버팀대 간격이 정한 한도를 넘으면 지진 때 버팀대부터 부러지고 배관이 떨어진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별표 3은 소화배관의 종류(KSD3507·KSD3562(#40)·KSD3576(#10)·KSD3576(#20)·KSD3595·CPVC)와 재료의 항복강도별로,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 6·8·9·11·12(단위 m)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을 배관구경별로 정하고 있다. 제10조제1항제8호는 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 계산 결과가 이 표의 최대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배관 종류·구경·버팀대 간격을 적어 별표 3의 최대허용하중을 찾고, 영향구역 수평지진하중과 비교한 표를 남긴다.
  • 허용하중을 넘는 구간은 버팀대 간격을 한 단계 줄여 다시 계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KSD3507 소화배관(재료의 항복강도 Fy 200MPa)의 영향구역 최대허용하중(단위 N)은 별표 3에 따라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 6·8·9·11·12(단위 m) 순서로 구경 25은 450·338·295·245·212, 구경 32은 729·547·478·397·343, 구경 40은 969·727·635·528·456, 구경 50은 1,770·1,328·1,160·964·832, 구경 65은 2,836·2,128·1,859·1,545·1,334, 구경 80은 4,452·3,341·2,918·2,425·2,094, 구경 100은 8,168·6,130·5,354·4,449·3,842, 구경 125은 13,424·10,074·8,798·7,311·6,315, 구경 150은 19,054·14,299·12,488·10,378·8,963, 구경 200은 39,897·29,943·26,150·21,731·18,769 이내일 것
  2. KSD3562(#40) 소화배관(재료의 항복강도 Fy 250MPa)의 영향구역 최대허용하중(단위 N)은 별표 3에 따라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 6·8·9·11·12(단위 m) 순서로 구경 25은 597·448·391·325·281, 구경 32은 1,027·771·673·559·483, 구경 40은 1,407·1,055·922·766·661, 구경 50은 2,413·1,811·1,581·1,314·1,135, 구경 65은 5,022·3,769·3,291·2,735·2,362, 구경 80은 7,506·5,663·4,920·4,088·3,531, 구경 100은 13,606·10,211·8,918·7,411·6,400, 구경 125은 22,829·17,133·14,962·12,434·10,739, 구경 150은 34,778·26,100·22,794·18,943·16,360, 구경 200은 70,402·52,836·46,143·38,346·33,119 이내일 것
  3. KSD3576(#10) 소화배관(재료의 항복강도 Fy 205MPa)의 영향구역 최대허용하중(단위 N)은 별표 3에 따라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 6·8·9·11·12(단위 m) 순서로 구경 25은 415·311·272·226·195, 구경 32은 687·515·450·374·323, 구경 40은 909·682·596·495·428, 구경 50은 1,462·1,097·958·796·688, 구경 65은 2,488·1,867·1,630·1,355·1,170, 구경 80은 3,599·2,701·2,359·1,960·1,693, 구경 100은 6,052·4,542·3,966·3,296·2,847, 구경 125은 9,884·7,418·6,478·5,383·4,650, 구경 150은 13,958·10,475·9,148·7,602·6,566, 구경 200은 29,625·22,233·19,417·16,136·13,936 이내일 것
  4. KSD3576(#20) 소화배관(재료의 항복강도 Fy 205MPa)의 영향구역 최대허용하중(단위 N)은 별표 3에 따라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 6·8·9·11·12(단위 m) 순서로 구경 25은 443·332·290·241·208, 구경 32은 736·552·482·401·346, 구경 40은 943·708·618·514·443, 구경 50은 1,738·1,304·1,139·946·817, 구경 65은 2,862·2,148·1,876·1,559·1,346, 구경 80은 4,635·3,479·3,038·2,525·2,180, 구경 100은 7,635·5,730·5,004·4,158·3,592, 구경 125은 14,305·10,736·9,376·7,792·6,729, 구경 150은 20,313·15,245·13,314·11,064·9,556, 구경 200은 46,462·34,870·30,453·25,307·21,857 이내일 것
  5. KSD3595 소화배관(재료의 항복강도 Fy 205MPa)의 영향구역 최대허용하중(단위 N)은 별표 3에 따라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 6·8·9·11·12(단위 m) 순서로 구경 25은 123·92·81·67·58, 구경 32은 216·162·141·117·101, 구경 40은 316·237·207·172·148, 구경 50은 850·638·557·463·399, 구경 65은 1,264·948·828·688·594, 구경 80은 2,483·1,864·1,627·1,352·1,168, 구경 100은 4,144·3,110·2,716·2,257·1,949, 구경 125은 5,877·4,410·3,852·3,201·2,764, 구경 150은 12,433·9,331·8,149·6,772·5,849, 구경 200은 22,535·16,912·14,770·12,274·10,601 이내일 것
  6. CPVC 소화배관(재료의 항복강도 Fy 55MPa)의 영향구역 최대허용하중(단위 N)은 별표 3에 따라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 6·8·9·11·12(단위 m) 순서로 구경 25은 113·85·74·61·46, 구경 32은 229·172·150·125·108, 구경 40은 349·262·229·190·164, 구경 50은 680·510·445·370·277, 구경 65은 1,199·900·786·653·564, 구경 80은 2,200·1,651·1,442·1,198·1,035 이내일 것
  7. 수평직선배관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그 버팀대가 담당하는 영향구역의 수평지진하중이 배관의 종류·재료의 항복강도·배관구경·버팀대 간격에 따른 별표 3의 최대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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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청 고시로 자체 벌칙 조문이 없다. 모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위반을 벌칙에 열거하지 않는다(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와 제61조 어디에도 제7조가 없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조치명령(제12조제2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제5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된다. 지진으로 소화설비가 기능을 잃으면 뒤따르는 화재가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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