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담은 수조와 펌프는 무게가 커서 지진 때 가장 먼저 밀리거나 넘어지고, 연결배관이 뜯기면 소화수 자체가 사라지므로 고정과 변위 흡수를 함께 요구한다.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검토 항목에 따라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진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진장치에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진스토퍼는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본체 사이에 최소 3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되 이격거리가 6㎜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청 고시로 자체 벌칙 조문이 없다. 모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위반을 벌칙에 열거하지 않는다(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와 제61조 어디에도 제7조가 없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조치명령(제12조제2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제5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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