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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5조·별표2·별표8·별표10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별표2·별표8·별표10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공항·철도역사·물류창고·지하상가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해의 12월 31일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관계인이 동일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진단 대상이 있으면 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시기는 진단 시기가 가장 빠른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진단은 ① 화재위험요인 ②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③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④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⑤ 화재위험성평가 ⑥ 그 밖의 분야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안전등급을 매긴다. 진단 결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면(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서) 관계인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31일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해의 12월

지금 해야 할 조치

  • 진단 기한을 연간 계획에 반영하고 진단기관을 미리 선정
  • 직전 진단 지적사항별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완료를 기록
  • 소방계획·피난계획과 비상대응조직 편성표를 최신으로 유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해의 12월 31일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을 것
  2. 관계인이 동일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진단 대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기가 가장 빠른 대상을 기준으로 진단을 받을 것
  3. 화재위험요인,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화재위험성평가 등 분야별 평가에 응할 것
  4.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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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의무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특별관리시설물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진단·보수 미이행 상태의 화재는 제9조 중대시민재해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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