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5조·별표2·별표8·별표10
공항·철도역사·물류창고·지하상가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해의 12월 31일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관계인이 동일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진단 대상이 있으면 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시기는 진단 시기가 가장 빠른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진단은 ① 화재위험요인 ②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③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④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⑤ 화재위험성평가 ⑥ 그 밖의 분야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안전등급을 매긴다. 진단 결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면(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서) 관계인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의무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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