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4조·제5조·제12조·제13조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원의 저수량은 설치장소별 헤드의 기준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설계방수시간을 곱한 양 이상).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하고 펌프는 전용으로 하며,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한다.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갖춘다.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고, 비상전원은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상용전원 중단 시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하여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전용실 안에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한다.
소방청 고시인 이 성능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은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형량은 소방시설법 룰 FIRE-L012의 처벌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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