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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7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 함 및 방수구 등

옥내소화전 함은 밸브 조작, 호스 수납, 문 개방 등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방수구는 층마다 수평거리 25미터 이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로 설치한다. 함에는 위치표시등·기동표시등을 설치하고 표면에 '소화전' 표시를 하며,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요령 표지판(외국어·그림 포함)을 붙여야 한다. 짝인 기술기준(NFTC 102)은 세부를 정한다: 방수구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하게,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 구경은 40밀리미터(호스릴 25밀리미터) 이상·수직배관 50밀리미터(호스릴 32밀리미터) 이상, 급수배관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고 펌프 흡입측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둔다.

25미터방수구는 층마다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미터바닥으로부터 높이
40밀리미터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 구경은
50밀리미터수직배관

지금 해야 할 조치

  • 옥내소화전함 앞 장애물 제거(사용 공간 확보)
  • 함 표지·위치표시등 정상 유지, 호스·관창 비치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소화전함은 밸브 조작·호스 수납·문 개방 등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관리할 것
  2. 방수구는 층마다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
  3. 함에 위치표시등·가압송수장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고 표면에 '소화전' 표시를 할 것
  4.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요령 표지판(외국어와 그림 포함)을 부착할 것
  5. [NFTC 102]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층마다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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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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