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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4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제4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신호가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형식승인·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문화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속보기 회선·전원 상태 확인, 장애표시 시 통신사·업체 조치 의뢰
  • 자탐 연동 시험 시 속보 발신 여부 함께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신호가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도록 할 것
  2.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할 것
  3. 속보기는 형식승인·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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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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