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
지하구의 감지기는 먼지·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화지점(1미터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를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발화지점이 실제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에 표시하며, 상수도용·냉난방용 설비만 있는 부분은 감지기를 두지 않을 수 있고 발신기·지구음향장치·시각경보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화벽은 홀로 설 수 있는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게 하며, 관통하는 케이블·전선은 내화충전 구조로 마감하고, 분기구와 국사·변전소 등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건축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옥외안테나는 방재실 인근과 공동구 입구 및 연소방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지상에 두고, 통합감시시설은 소방관서와 지하구 통제실 간에 화재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으로 구축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형량은 FIRE-L012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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