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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8조·제14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제8조·제14조 포소화설비(약제 저장탱크 압력계·액면계)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는 화재 등 재해 피해 우려가 없고 기온 변동으로 포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않으며 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가압되는 것에는 압력계를, 저장량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을 설치하고, 저장탱크에는 압력계·액면계(또는 계량봉)·글라스게이지 등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해 설치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액면계·계량봉으로 약제량 확인, 부족 시 보충
  • 저장탱크 주변 온도·직사광선 차단 조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저장탱크를 화재 등 재해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기온 변동으로 포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되는 것 또는 상시 가압상태로 사용되는 것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5. 저장량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6. 저장탱크에 압력계·액면계(또는 계량봉)·글라스게이지 등 점검·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7.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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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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