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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5조·제6조·제8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제5조·제6조·제8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설치제외·저장용기 손실기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는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허용 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두고, 약제량 손실이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퍼센트(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5퍼센트)를 초과하면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해야 한다. 수동식 기동장치에는 오조작 방지 보호장치와 방출지연스위치를, 출입구에는 방출표시등을 설치하고, 방호구역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5퍼센트약제량 손실
10퍼센트압력손실
1분음향경보장치는 방출개시 후
20분비상전원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저장용기 압력계·중량 점검으로 손실 기준 초과 여부 확인, 초과 시 재충전·교체
  • 기동장치 보호장치·방출지연스위치·방출표시등 정비
  • 방호구역 과압배출구 설치 여부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 최대허용 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2.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의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3. 약제량 손실 5퍼센트 초과 또는 압력손실 10퍼센트 초과(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5퍼센트 초과) 시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4. 수동식 기동장치는 오조작 방지 보호장치가 있는 것으로 하고 부근에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할 것
  5.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방출표시등을 설치할 것
  6. 음향경보장치는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을 것
  7.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8. 방호구역에 과압배출구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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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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