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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17조(시행령 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별표1·별표2·별표3)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행령 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별표1·별표2·별표3) 화재의 예방조치 — 불 사용 설비 관리·특수가연물 저장

보일러·난로·건조설비·가스전기시설·불꽃 사용 용접용단 기구·노(爐)·화덕·음식조리설비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는 시행령 별표1의 위치·구조·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법 제17조제4항·시행령 제18조). 주요 수치 — 보일러: 액체연료 탱크는 본체에서 수평거리 1미터 이상, 개폐밸브는 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 기체연료는 배관을 금속관으로 하고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고체연료는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이격 보관, 연통은 천장에서 0.6미터 떨어지고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본체와 벽·천장 사이 0.6미터 이상. 난로: 연통 천장 이격 0.6미터 이상, 이동식난로는 다중이용업소·학원·독서실·숙박업·의원·식품접객업·영화상영관·공연장·박물관·상점가·가설건축물·역·터미널에서 사용 금지(넘어짐 방지 받침대나 자동소화·연료차단 장치가 있으면 예외). 건조설비: 벽·천장 사이 0.5미터 이상. 용접·용단 기구: 주변 반경 5미터 이내 소화기, 반경 10미터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방화포 방호 시 예외 — 다만 산안법 제38조 적용 사업장은 이 기준 대신 산안규칙이 적용된다). 노·화덕: 주위에 높이 0.1미터 이상 턱,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는 주요구조부 불연재료·60분 방화문·주위 1미터 이상 공간 확보. 음식조리설비(일반음식점 주방): 배출덕트는 0.5밀리미터 이상 아연도금강판, 기름 제거 필터 설치, 조리기구는 반자·선반에서 0.6미터 이상 이격,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불연재료로 덮을 것. 또한 시행령 별표2 수량 이상의 특수가연물은 별표3의 저장·취급 기준을 지켜야 한다(법 제17조제5항·시행령 제19조). 보일러·난로·건조설비·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위치·구조·관리 기준은 시행령 별표1이, 특수가연물의 품명·수량은 별표2가, 그 저장·취급 기준은 별표3이 정한다.

0.5미터개폐밸브는 탱크로부터
2미터고체연료는 본체와 수평거리
0.6미터연통은 천장에서
5미터용단 기구: 주변 반경

지금 해야 할 조치

  • 난로·보일러 등 불 사용 설비 주변 가연물 이격 및 소화기 비치
  • 특수가연물 품명·최대수량·관리책임자 표지 부착 및 규정 간격 확보
  •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화기취급 제한 장소의 화기 사용 중단·감시

📋사업주 의무사항

  1. 보일러·난로·건조설비·가스전기시설·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노(爐)·화덕설비·음식조리 설비의 위치·구조 및 관리는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지킬 것 (제17조제4항, 시행령 제18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모닥불·흡연 등 화기 취급, 풍등 날리기,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행위를 하지 말 것 (안전조치를 한 경우 예외, 제17조제1항)
  3.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목탄 등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특수가연물은 별표3의 저장·취급 기준을 지킬 것 (제17조제5항,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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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불 사용 설비 관리기준(제17조제4항)·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제17조제5항) 위반 시 화재예방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에서의 화기취급 등(제17조제1항) 위반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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