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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4조·제6조·제12조·제13조·제14조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제4조·제6조·제12조·제13조·제14조 할론소화설비(저장용기·기동장치·경보)

할론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하고, 축압용·가압용 가스는 질소가스로 하며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방출지연스위치를 두고, 출입구에는 방출표시등을 설치한다. 음향경보는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계속되어야 하고, 약제 방출 전 환기장치가 정지되고 개구부·통기구가 자동폐쇄되어야 하며,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1분음향경보장치는 방출개시 후
20분비상전원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저장용기실 방화구획·표지 확인, 압력조정장치 부착 여부 점검
  • 방출지연스위치·방출표시등 설치 및 작동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의 장소로서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2. 축압식 저장용기의 축압용 가스와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로 할 것
  3.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할 것
  4.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 방출표시등을 설치할 것
  5. 음향경보장치는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을 것
  6. 약제 방출 전 환기장치 정지·개구부 자동폐쇄가 되도록 할 것
  7.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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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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