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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8조·제9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8조·제9조 화재알림설비(비화재보방지·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 비화재보를 방지해야 한다.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며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10미터 이내에서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한다. 음압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에서 9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고,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층을 달리해야 한다.

0.8미터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0미터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고
1미터음압은 중심으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화재보 이력 분석 후 자동보정기능 설정·감지기 교체
  • 비상경보장치 위치표시등·음압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4.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고 10미터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할 것
  5. 음압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일 것
  6.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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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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