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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5조·제6조·제7조

위험도 상소방·화재✓ 원문 대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제6조·제7조 피난기구(설치개수·고정·완강기 로프·착지공간)

피난기구는 설치장소별로 적응하는 종류의 것을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에는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기구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개구부에 고정 설치하거나 필요할 때 신속·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기둥·바닥·보 등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립·용접 등으로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고, 완강기 로프는 건축물과 접촉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지면 또는 착지면까지의 길이여야 한다. 피난층에는 피난기구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0.5미터피난기구는 가로
2제곱미터피난기구 대피실의 면적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피난기구 개구부·착지지점 적치물 즉시 제거
  • 고정부 볼트 조임·부식 점검, 완강기 로프 상태 확인 후 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피난기구는 설치장소별로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층마다 설치할 것
  2. 숙박시설에는 객실마다 하나의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
  3. 피난기구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개구부에 고정하거나 신속·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4.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5. 기둥·바닥·보 등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립·용접 등으로 최대사용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 완강기 로프는 건축물·구조물과 접촉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착위치에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고 전락방지 안전조치를 할 것
  8.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9. 피난기구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2세대 이상일 경우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적합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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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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