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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창고시설 소방시설(배전반 자동소화장치·랙식 창고 헤드·전층 경보)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하되 냉동·냉장창고나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하지 않는 창고는 건식으로 할 수 있고, 랙식 창고는 라지드롭형 헤드를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해야 한다. 옥내소화전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비상방송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 전 층에 경보를 발해야 하고,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한다.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3미터랙식 창고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40분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은
60분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시상태

지금 해야 할 조치

  • 배전반·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설치 여부 확인 후 보완
  • 적재 높이 제한선 표시로 헤드 살수 공간 확보
  • 수신기 전 층 경보 설정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냉동·냉장창고,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하지 않는 창고는 건식 가능)
  3. 랙식 창고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할 것
  4.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5. 비상방송설비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 이상으로 하고,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 전 층에 경보를 발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 작동 시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할 것
  7.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 전 층에 경보를 발할 것
  8.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할 것
  9.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할 것
  10.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창고시설의 연면적을 5,000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11.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12.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저수량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이면 2개)에 5.2세제곱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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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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